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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술협력 관계를 교류하고 있는 냉매 회수 기술 교육 현장입니다.
* 오늘도 해외 전역에서 아파트 이사하느라 이삿짐센터에서 쇠톱으로 냉매관 자르는 쇳소리와 냉매의 대기 배출소리, 태평양건너 해외 사는 보조기사 귀에 들려 옵니다.
* 십여만명이 (?) 매일 대기배출 냉매 불법배출량이 이삿짐 센터에서만 하루 50키로 에서 500키로그램이 환경을 해치려고 , 미세먼지 띠를 형성하려고 대기에 날려지는데 고작 150여명이 훈련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 미주에서는 1992년이후 주관하는 미환경청의 사법 기소 공소권한으로 냉매대기 불법배출을 연방법으로 형사 소추하여 불법적발시에 5년이하 지역에 벌금이 건수당 $25,000.00이며,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건수당 $ 10,000.00 보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 중이지요.
* 전세계에서 25여년전에 국제환경회담 몬트리올 회담직후 약 22개 나라에서 냉매관리를 협약한후 강력하게 추진하는곳이 현재 미주밖에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한 해외 정부 당국과 교육받지 않은 정치인들, 솜방망이로 잣대를 들이대는 환경부의 거북이 걸음의 환경대책은 국민의 건강에 관심이 없읍니다.
* 환경변화와 그에 대한 피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그에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에서 급한 불 끄려고 냉매회수 교육을 (?)하는듯 합니다.
* 문제는 냉매취급자격증 소유및 냉매회수기 소유 확인, 그리고 사용 방법을 현장에서 확인및 서류작성 보관 (* 냉매 구입, 사용처, 사용량, 수리확인 여부, 소비자 양측 수리 확인 보고서 작성 (*3년 의무 보관 ), 현장검증 확인 및 누설 수리/교체검증 환경부 보고 및 위반사항 형사 기소권 환경부 행사 ) 등이 각자 공조인의 사업면허 허가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해외 전세권 행사의 문제로 에어컨이 사유재산 (?)으로 인정되여 이사갈때 마다 띄여 가야 (?)하는 문화 (?)로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무면허 이삿짐 센터의 횡포에 짖눌려 환경 파괴를 스스로 방관하는 (?) 소비자.
* 국제공조 일반사항 참조 하여 보면 함부로 냉매배관을 면허없이, 혹은 냉매취급자격증 없이, 그리고 냉매회수 작업 없이 냉매배관을 분리 할수 없읍니다.
(* 참조: 미환경청 SNAP 규정, 국제공조일반사항 냉매취급 사항. 환경부 2013년 개정 사항. )
* 냉매회수업자 훈련에 속도를 내려면 제도를 바꾸어 협회에서 훈련 받은 기술교육 강사를 배출하여 각지방에서 일정교육을 한후에 이론과 실기시험을 치루도록 하여 공식으로 자격증을 갖도록하는 제도 설립과 환경부의 단속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하여 지방정부 법원에서 기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료되기도 합니다.
참고: 최근 개정된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교재 개정판 6편 (* #608/7 )
미환경청 기소권한 및 연방법원 협조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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