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 소유및 사용에 대한 의문점 (?): 잘못된 만남과 오해 그리고 ***
*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리는 보조기사 깜짝 놀랄 해외 인터넷 페이지에 올려진 자그마한 댓글 한줄을 읽고 까무러칠뻔 하였읍니다.
(* 무심코 질문하는 한줄의 글, 보조기사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답니다. )
* 아직도 냉매회수기 사용하지 않고 냉매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해외 기술자들이 있으며 그것을 무심하게/관심없이 내버려두는 해외 환경부 처사에 경악할 뿐입니다.
(* 해외 기술인 여러분들 작업중 진공작업없이 " 퍼징 " 하는 작업은 국제환경법에 의하면 불법인것 아시나요 ? )
(* 미주에서 혹은 해외에서 냉매불법 퍼징//vent적발시에 $ 25,000.00 벌금에 5년이하 징역인것 아시나요 ? )
* 미주 환경법 #608/7조에 보면 냉매취급사업시작 20일이내에 냉매회수기 구입하여 미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공고하며 실천 단속하며 새로히 법개정을 통하여 회수하려는
@ 장소
@ 날자
@ 소유주
@ 주소
@ 기계 브랜드
@ 모델남버.
@ 시리얼 남버.
@ 냉매종류.
@ 냉매충전량,
@ 냉매회수량.
@ 냉매회수 작업자의 자격증 소유여부.
@ 냉매회수 업자의 회수 이유및 결과 보고서.
등의 모든 정보를 수리/계약자의 책임사항으로 서류작성 보고 /보관을 3년이상 하여야 한다며 SNAP /Significant New Alternative Policy /새로운 대체 냉매 포함한 회수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실시하고 있읍니다.
* 아직도 대다수의 해외 기술인 ( 99.99% ?)/무면허/무자격자들의 냉매배출이 단속되지 않고 오늘도 냉매대기배출 불법행위가 행하여 지고 있다는 자체에 환경보호 한부분을 차지하면서 개혁하려는 한사람의 책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됩니다.
(* 글올리는 보조기사는 1992년 환경법 개정이후 미환경청 에서 실시하는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감독관//Proctor 으로 위임받아 회원여러분들과 세미나/시험제도를 실시하여 온지 36여년이 지나왔으며 해외로 진출한지가 벌써 4년여가 되여 갑니다. 미8군공병여단 해외환경담당국과 계약하여 벌써 3개지역 100여명에게 재교육및 새로운 교육의 참가 기회가 있었고 2019년도 전반기에 교육기회가 예정되기도 하며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와 협력관계로 2019년도에도 세미나와 시험제도가 기회가 주어질때 2차적인 사업도 추진 (?)되려고 하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그러한 무심한 환경파괴 행위가 당연한듯이 아직도 탁상공론화하여 셀수도 없는 공공단체 (?)들의 행위에 동감할수 없음에 깊은 유감을 표시할수 밖에 없는것 안타깝다 하여야 하나요 ?
* 미세먼지 문제와 온난화 현상을 실감하지 못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공부하지 않는 무식함, 오늘도 자신들은 고급외제 승용차로 매연을 뿜어가며 출퇴근 하려 하겟지요. (* 인터넷 유튜브 참조 )
* 새로 개정되는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벌칙조항 에는 기술자 여러분들의 공구사용에 대하여 세세히 구별하면서 규제하려 합니다. 특히 냉매회수기 사용법, 누설검증및 용접에 대하여 규제하려하며 작업실시하는 기술인에게 책임지우려 하며 간섭하려 합니다.
(* 이미 본협회 주관으로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취득하신 해외 회원 여러분들의 자격증 뒷면에 모든 작업에 대한 책임은 자격증소유자에게 있으며 개정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쓰여 있읍니다 //epa.gov 검색 가능 )
* 해외 회원 여러분 당신은 오늘도 냉매회수기 사용 하시나요 ?
* 아니라구요 ?
* 당신은 국제환경법을 위반하시는겁니다.
* 당신은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이며 오존파괴의 주범이 될수도 있으며 그러한 환경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려는 환경파괴주범일수도 있읍니다.
(* EPA SNAP 프로그램 참조. 모든 질문은 EPA//#608/epa.gov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냉매회수기 구입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미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검증제품 (* U.L.Listed//ARI Standards -740-1995/공조인협회 인증 제품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읍니다.
모든 공구사용이나 제품/파트들은 반듯이 검증된 제품 ( * Listed & Labeled )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국제공조 일반사항 으로 이야기하며 미환경청에서도 새로히 개정 보강하는 환경법에서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 시험교재 6 th Edition // SNAP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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