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 년이후 미주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CFC, HCFC계통의 냉매사용및 생산을 중지하기로 하면서 2020년을 중심으로 열효율이 높거나 환경문제에 많은 저촉을 받지 않는 새로운 냉매를 개척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로의 다른점과 혼용할때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메뉴얼작성으로 한동안 별도의 자격증 없이는 R -410A 취급자격증 없이 냉매를 구입할수 없고 관련된 장비나 공구를 구입할수도 없도록 시행하여 오고 있읍니다.
* 2019년 12월 31일이후에는 미주에서는 R-22냉매를 미주에서는 더이상 생산하지 않으며 수입할수도 없읍니다.
* 미주 각거주지 지방 (* State. // County. )환경부처에 따른 별도의 규제가 따르기도 하나 주로 중앙정부 환경청 EPA의 변경사항을 기준으로 하기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아쉽게도 해외에서는 오랜동안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무심한 정책수립 행정인들의 무책임한 국제적인 행위로 오늘도 미세먼지라는 어휘변경 사용으로 소비자 건강을 해치려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 지난 몇년간 은퇴생활 공간으로 해외 서해안을 정하여 수차례 여행하여 보면서 느낀 해외굴뚝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 해외 불법 쓰레기 소각장 // 미주 신문 아침판 참조. // 해당 지방정부 공무원 결탁 ??? )
* 가동비용을 줄이려하거나 눈가림 공사가 21세기 들어선 오늘도 애꿎은 작업인의 생명을 댓가로 오늘 어제 인명희생을 불러오게도 됩니다.
* 눈앞의 이익에만 눈을 돌리다 보니 반도체 청소물인 불소개스 생산에 , 혹은 기초생산도구를 해외에서 수입하다보니 엉뚱한 나라의 수입은 본인의 수입에 6배에서 10배가 뒤떨어지게 되고 갑작스런 수국주의의 행동에 공장가동이 중지될 사항에 놓이게 됩니다.
* 기초훈련이나 생산직을 홀대하거나 이공계통을 멀리하려는 전근대적인 사회풍조로 급한속도로 발전하여 나아가던 반도체 산업이 졸지에 이웃나라 방해로 뒤떨어지게 됩니다.
* 국회의원 스스로 이웃나라 국민인듯 행동하며 자기나라 국민을 해치려 막말도 거침없이 하려 합니다.
* R -410A 사용이 오래전이고 그나마 또다시 개선책으로 새로운 신대체냉매가 수년전부터 사용되여 오면서 각종 인터넷까페에 여러가지 다른 인증되지 않은 기술적인 오해및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미세먼지 현상이 계절마다 벌어지곤 하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현상이 빈번해지고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읍니다.
* 빠르게 대처하여야 할 환경당국자들은 뒤쳐진 정책수립자의 힘에 눌려서 막말에 짖눌려 힘조차 못쓰면서 국가 예산만 축내는 모양새가 갖추어 가며 흐름새가 환경을 개선하려하는것이 아닌 예산만 축내는 모양새로 바뀌며 건축계에서도 환경개선이 아닌 물건팔기에 //공기청정기 판매에만 열을 올리려 합니다.
* 아세요 ?
미주에서는 냉매를 대기에 배출할 염려가있는 모든 사람 누구나 (* 기술자, 소비자 포함 )은 미환경청 요구사항으로 공기청정법 #608 사항으로 냉매취급자격증 소유를 규제하며 업체작업/사업에 관련 20일내에 냉매회수기 소유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오늘도 법률규제 미비사항 핑계로 이삿짐센터에서는 마구잡이 냉매배관을 냉매회수 없이 쇠톱에 잘려나가는 불법 (* 국제법 ) 냉매 대기 배출량이 하루 평균 50 kg에서 500 kg 이라는 신문보도가 아무렇지도 않은듯 보도되기도 합니다.
덧붙여 현장기술인들의 훈련되지 않은 불법대기 배출량을 10배로 계산한다면 상당량이 대기배출로 미세먼지 띠현상 및 온난화 현상이 건강에 해로움을 넘쳐나는 공해현상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미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려 하며 냉매를 다루려할때 소비자및 작업자의 작업기록을 서면작성하여 수리/교체/신설하려 할때의 냉매관련 보고를 받고자 하며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보조기사 올려드리는 새로운 SNAP프로그램 (* Significant New Alternative Policy Program ) 참고하시고 필요사항 질문은 미환경청 인터넷 사이트 방문하셔서 자세한 관리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쳅터 1 장:
1978년이후 미주에서는 스프레이//분무기 통안에 Chlorine 성분이나 bromine 성분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1987년도 몬트리올 환경회담 참석 22개 국가에서는 기존하던 CFC//HCFC 퇴출 시간과 생산중지를 의논하게 되며,
1990년이후 미주 환경청 공기청정법에 의거하여 냉매생산량 조율, 회수및 공해방지 차원의 CFC//HCFC 생산중지및 퇴출을 기획하게 됩니다.
1992년이후에는. CFC//HCFC 냉매 대기배출 불법 단속,
1994년을 시작으로 냉매취급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CFC// HCFC 취급자격증 제도 설립
1995년 12월 31일이후 미주에서는 CFC 냉매 생산금지및 수입금지를 공표하게 되며,
1995년부터 대체냉매 대기배출도 불법으로 규제하며 냉매회수를 강조하며,
1997년도의 교토환경의정서 설정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이야기하며,
2010년도이후에는 새로운 에어컨 유닛에는 R-22 사용금지,
2020년도에는 R-22 생산중지및 수입금지를 책정하게 됩니다.
■■■ Regulation and Change: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 1987년도 몬트리올 환경회담과 최근 키걸리/Kigali회담에서의 환경문제가 지구온난화 현상에 치중되여 새로운 냉매//Hydro Carbon 자연산 냉매 사용으로 변화 과정을 거치며 유럽에서 사용중이던 HFO (* Hydrofluoro Olefins ) 신대체냉매 사용도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 문제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현상이 미환경청의 요구사항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측정하는 Total Equivalent Warming Impact (* TEWI. )를 기준으로 R-22를 대신하여 R -410A 가 탄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고압인 관계로 새로운 Scroll Compressor 가 탄생하게 되며 가동효율이 높아져 미에너지청 요구사항으로 계절적인 효율 (* SEER//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 ) 을 10 SEER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14 SEER로 높여 공조기 생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ASHRAE 90.1: Increased efficiency level in commercial equipment to be increased by as much as 20%// 40% )
미연방정부의 공기청정법에 의하여 2010년 1월1일이후 R-22가 들어간 에어컨공조기 생산중지 및 2020년 1월1일이후 R-22 생산이나 수입은 미주에서는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 추후 계획 :
기존하던 대체냉매 R -410A, R-407C, R -134a 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일조한다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미환경청 SNAP 규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HC (* Hydrocarbons ) 자연산 냉매 교체로 변경되게 되면서 자연산 냉매의 특징인 고압안전 문제로 일반적인 기계 개선은(* Retrofit ) 허용하지 않으며 교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새로히 개선및 교체되는 냉매취급에 대한 냉매취급자격증 재시험 제도는 없으나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변경사항을 숙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됨으로 계속하여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 특정냉매취급 자격증 제도 성립 실시. )
* 아세요 !
새로운 냉매 (* Hydrocarbons // Ammonia 포함. )에 대한 필요교육은 미환경청 요구에 따라 워싱턴냉동기술인협회 주관으로 필요시 주관하여 교육및 세미나, 시험과정을 거칠 예정이기에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에 별도 특정냉매 취급자격증 시험제도 실시 예정 : Hydrocarbons 취급자격증. )
■■■ 안전사항 및 R -410A :
R-410A 대체 냉매는 두가지 냉매 (* binary near Azeotropic mixture )가 섞인 신종냉매로 제품회사에 따라. AZ-20, " Puron//Carrier. ", 혹은 Suva//듀퐁회사제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R -410A 대체냉매는 기존하던 R-22에 비하여 30~ 40% 압력이 높기에 서로 다른 공구사용, 기계 및 안전 가동압력 변경 등으로 재활용하려 하거나 교체하려 할때의 (* Retrofitting ) 효율성문제로 @ 콤푸교체, @ 게이지//호스 사용. @ 수동및 자동복귀 압력 셋업 변경, @ 팽창밸브 교체. @ 오일교체. @ 고압배관 필타교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 AC & R Safety Coalition R -410A Certification : R-410A 고압개스 안전 취급자격증. )
■■■ Refrigeration and A/C Systems Fundamentals (* 공조 시스템 기초. )
*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System. (* 기체 압축 냉동시스템. )
냉동 혹은 냉장이란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 필요한 온도를 구하려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열을 빼앗아 다른 장소 혹은 물체로 옮기려 하는 작업이라 할수도 있읍니다.
특정된 기체 압축 냉동시스템이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여 @ 압축 (* condensing: 고압. ) @ 기화 (* evaporating : 저압. )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압축기 (* compressor )의 토출밸브와 팽창변으로 나누어 이야기 할수도 있읍니다.
* Condensing Pressure (* 응축시의 압력. )
응축압력이란 기체를 압축하여 응축시에 생기는 압력을 이야기하며 기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Condensation (* 응축에 의한 액화현상. )이라 부르기도 하며 압력측정 게이지 설치 (* 고압. )는 압축기 토출부분에서 팽창밸브 입구까지 어느곳에 설치할수도 있으며 압력편차가 미미하기에 무시하기로 합니다.
* Evaporating Pressure (* 기화시의 압력. )
기화압력이란 냉매액이 기화하는 과정의 압력을 이야기하며 액체가 기화 혹은 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Evaporation (* 기화현상에 의한 기체 ) 이라 부르기도 하며 압력측정 게이지설치 (* 저압 )는 팽창밸브 출구에서 부터 압축기 인입부분 (* 크랭크 부분 포함. )까지 어느곳에 설치할수도 있으며 압력편차가 미미하기에 무시하기로 합니다.
(* 주의사항 : 게이지 설치시에 장소에 따라 편차 (* 2~3 psig )가 발견된다면 문제발생을 의심하게 됩니다. )
* Refrigerant States and Conditions : (* 냉매의 상태. )
현재진행형 냉매의 종류에는 기체와 액체형태로 나뉘여 이야기할수 있으며 냉매의 어는 저온상태는 동결상태 및 고체상태에 쉽게 연결 되지 않거나 기체상태와 액체상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압이나 고압상태에서도 쉽게 볼수 있읍니다.
냉매의 상태중 주위환경에 따른 ▪ 과포화현상//saturated, ▪ 과열도현상 //superheated, ▪ 과냉도현상 //subcooled으로 나뉘여 분류할수도 있읍니다. p.9.
■ Saturation: 과포화 상태.
냉매의 특징중 중요사항은 주어진 온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수도 있으며 과포화상태의 온도 (* saturation temperature )란 주어진 온도에 따른 액체상태에서 기체로,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며, 기화기에서, 혹은 응축기에서 볼수 있으며 과포화상태의 액체란 최대허용 온도조건에서, 그리고 과포화상태의 기체란 최소허용 온도조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며 과포화현상은 주어진 압력에 액화및 기화현상이 같은 온도에서 생성된다는 이론이며 , 서로 다른 냉매/압력에 따라 과포화온도가 다를수도 있읍니다. p.9.
■ Vapor Pressure : 기체압력.
기체압력이란 과포화상태의 액체에서 생성되는 압력을 이야기하며, 과포화상태의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경우 기체압력이 생성되며 기체압력은 챨스의 법칙에 따라 저압/고압의 압력이 골고루 퍼지기도 합니다.
냉매의 특징중에 하나인 압력이 늘어나면 과포화온도가 동시에 늘어나고, 압력이 줄어들면 과포화온도도 같이 줄어든다는 챨스의 법칙, 예를 들어 어느 냉매의 과포화상태의 냉매액의 온도를 과포화상태의 온도이상으로 올린다면 해당냉매액의 기화상태가 발생하거나 (* vaporozation/evaporator. ), 혹은 온도를 낮춘다면 해당 과포화상태의 냉매기체는 응축되는 현상 (* condensation/condenser. )을 보이기에 기화기내에서의 기화현상및 응축기내에서의 응축현상을 볼수도 있으며 , 주어진 압력에 열전도로 인하여 냉매액이 일정한 과포화상태의 온도에 따라 기체로, 혹은 냉매기체상태가 액체로 변화하는 에너지를 잠열이라 부르며 냉동의 기초라 할수도 있읍니다. (* 잠열: Latent heat: heat energy that causes a substances to change state without changing the temperature of substance. )
■ Superheat: 과열도.
과열도란 항상 기체를 이야기할수 있으며 주어진 압력에 과포화온도 이상의 기체상태를 표시하며 100% 기화상태에 더하여진 온도, 즉, 모든 액체가 기화상태에 있는 경우에 더하여진 열을 과열도라 부르며 이러한 경우 표시되는 온도를 체감온도//sensible heat 라 부르며 , 이러한 현상은 기화기, 저압배관 및 콤푸/압축기의 토출부분에서 측정할수 있읍니다. (* suction superheat, discharge Superheat. )
■ Subcooling: 과냉도.
과냉도란 주어진 압력에 대한 과포화온도의 밑도는 냉매액화 현상을 일으키는 온도라 표현할수 있으며 과포화상태의 기체가 100% 과포화액으로 변화한후 계속되는 온도저감으로 표시할수 있는 체감온도//Sensible heat라 부르며, 주로 응축기, 고압액배관 및 체감온도 변화 과정을 통하여 측정할수 있읍니다.
■■■ Basic Refrigeration System Components.
■ Compressor.
압축기의 중요역할은 냉매의 순환을 이야기하며 순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파트와의 열교환을 할수 없기에, 특히 고압과 저압을 분리하여 작동하며 기체나 액체는 항상 높은곳 (* 압력/온도 )에 서 낮은곳으로 흐르기에 편차없이는 흐름이 있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가지 중요역할은 주변보다 높은 온도생성 (* 압축으로 생기는 열//heat of Compression. )으로 열이 올라가면 압력도 같이 올라가는 보일의 법칙. (* Boyle's Law. )에 따라 기화기/저압배관을 통하여 주변의 열을 흡수하거나, 혹은 압축과정의 열을 낮은온도의 열에 빼앗겨 콤푸토출부분및 고압기체배관 (* discharge line ) 을 통하여 외부로 열을 빼앗가는 과정이 되풀이 되기도 합니다,
콤푸를 통하여 열이 덧붙여지는 경우를 기계적인 열생성 (* kinetic energy )이라 부르기도 하며, 냉동콤푸의 특성상 기체상태의 냉매를 압축하도록 설계되여 압축시에 발생하는 밀도높은 기체는 낮은 주변온도에 열을 빼앗기면서 쉽게 응축기를 통하여 밀도가 높은 액화현상이 응축기나 고압액관을 통하여 정하여진 열배출로 (* 과냉도. //Subcooling ) 가동할수 있도록 합니다.
■ Compression Ratio: 압축 효율.
콤푸의 효율은 저압과 고압과의 차잇점 비율로 측정할수 있으며
콤푸 효율 (* Compression Ratio. ) = 절대고압 (* absolute high pressure ) ÷ 절대저압. (* absolute low pressure. )
절대압력이란 게이지상의 압력에 대기압력 (* 14.7 psia. )을 더한 압력으로 진공상태를 대비한 숫자로 표시하며. 절대압력. = 게이지 압력. + 대기압력. (* gauge pressure + atmospheric pressure. )
■ R-410A Considerations: R-410A 냉매 사용의 경우.
R-410A 대체냉매는 R-22 냉매압력보다 50%~ 70% 높기에 내부 고압안전밸브 압력이 550~ 625 psig, R-22냉매는 375~ 450 psig로 책정되여 있기에 대체냉매사용 콤푸의 제품은 더두껍게 제조되어야 하기에 서로 호환성이 없기에 retrofit//개선 변경시 R-410A 사용의 경우 저압/고압 안전스윗치 교체혹은 재조절의 경우 고압가동의 경우 610 psig 편차 10 psig 에 열리고 500 psig 편차 15 psig에 복귀, 저압의 경우 50 psig에 열리도록 합니다.
아세요 ?
대체냉매 R-410A 는 고압 열흡수 효율이 높기에 오히려 토출온도가 낮을수가 있읍니다. (* higher vapor heat capacity. )
■ Discharge Line: 고압 토출/기체 배관.
고압토출배관이란 콤푸에서 생성된 과열도 고압 기체를 응축기 입구로 보내여 주는 역할을 하며 과열도현상의 고압냉매를 주변온도 편차에 따른 열손실. (* desuperheater )현상으로 콤푸 압축과정의 열생성및 과열도 고압기체 배관으로 냉매순환배관중 제일 높은 온도를 보여주는 고압배관이라 할수 있으며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의 이상고온으로 한여름 에어컨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하여 냉매의 흐름으로 주변온도 편차에 따라 온도를 빼앗기면서 응축기로 진입하기 시작하며 기체형태의 냉매가 액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 Condenser: 응축기.
아세요 ?
전문용어를 번역하여 올리는중 배우는 새로운 사실중 이웃나라의 영향으로 잘못 (?)번역되여 오해할 단어중 하나가 Condenser (* 콘덴서: 기체를 온도편차 현상으로 액체로 변화시키는 현상: 콤푸위 토출온도를 낮은 온도의 외부온도 편차를 이용하여 액화현상이 일어나는 장소. )라는 용어로 전자부분 (* 디지털 포함. )에서 필요전기를 임시로 저장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기도 하기에 잘못 설명하려할때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 훈련되지 않은 해외 고수님들의 잘못된 문화현상으로 기초없이 현장투입현상으로 남의 지식이나 경험을 쉽게 취득하여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르며 작업을 하게되여 소비자 손해및 환경침해 현상을 이르켜 지난 수십년간 알게 모르게 환경파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며 , 해외교류목적으로 기술전수를 마다하며 방해하려 합니다.
최근 유럽의 중요도시에서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막심한 소비자 손해는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경속에서도 발생하며 해외 동해안 열대야 발생및 때아닌 집중호우 현상으로 미주 위싱턴에서도 아침출근길에 출근자가용이 한길가에서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며 도로유실현상으로 원상복귀에 2~3개월이 걸린다 합니다.
응축기란. 콤푸토출시의 고온 고압의 개스가 주변온도에 의하여 열을 빼앗기면서 과열도의 반대현상인. (* desuperheater. ) 액화현상이 서서히 발생하면서 응축기에서 열교환으로 제품에서 요구하는 액화 현상 (* 100% 과포화상태의 고압 고온 상태의 냉매액. (* liquid. ): 정하여진 과냉도 상태의 액. ) 으로 팽창밸브 인입 입구. (* inlet. )까지 흐름을 이야기 하려 하며 , 대체냉매의 경우 주어진 온도에 응축기내의 과포화압력이 과포화온도와 편차현상이 일어나는것을 대체냉매 온도편차 현상 (* Temperature Glides )라 부르기도 하며 제품설명서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과냉도란 100% 과포화상태의 액체에서 주변감지열에 의하여 온도편차 현상에 의한 액화현상으로 실제 냉매액의 온도와 주어진 압력의 과포화 온도(* 게이지 압력//온도. )의 편차를 이야기하며, 고압고온상태의 냉매액이 과포화상태의 냉매온도보다 낮은 경우를 과냉상태의 냉매액. (* subcooled liquid. )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 R-410A Considerations : R -410A 사용의 경우.
R-22 사용 에어컨은 R-410A 냉매사용을 고압의 경우로 재사용할수 없으며 제품회사 설명서를 따르도록 합니다.
■ Receiver: 수액기.
수액기란 임시 보관 탱크라 부르기도 하며 사용 팽창밸브 작동에 따라 냉동수위가 다를수도 있으며 주변온도에 따라 온도의 가감현상이 있을수도 있읍니다.
주의사항: 수액기의 바이패스 배관은 응축기 과냉상태의 냉매액상의 온도/압력이 수액기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설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Filter/Drier: 필타와 건조기.
냉매에는 미미한 량의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에 잘못 *산화작용. * 녹슬음, 오일분해, 찌꺼기 및 탄소화물 축적등 불량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내용물을 disiccant//건조제라 부르며 주로 실리카/탄소/알루미나등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 아세요 ? 아직도 옛 작업모순사항 답습형태로 필타/건조기 재사용 자랑스럽게 글올리시는 교육훈련 받지 아니한 이삿짐 기술자 말 들어야할 이유가 없읍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남부지방 열대야가 불어 온답니다. 그원인은 당신이랍니다. 최근 유럽의 극열현상 누구의 잘못일까요 ?
절대로 저압배관 설치 필타는 고압액 배관에 설치할수 없으며 고압기체 배관//토출배관에 설치 할수 없읍니다. 내부물질이 분해파괴 되기 때문이지요.
* R-410A Considerations : R -410A냉매사용의 경우.
R-410A에 사용하는 냉매액 배관 필타/건조기는 적어도 600 psig이상을 견뎌야 하며 제품설명서 참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 Liquid Line: 냉매액 배관.
냉매액 배관은 응축기에서 팽창밸브까지 가는 주위 온도에 민감한 부분이기에 저압배관 함께 열교환용으로 설치 사용하기도 합니다.
* R-410A Considerations : R -410A 사용의 경우.
R-22 사용배관과 R-410A 사용 냉매액 배관의 사이즈및 내부청결문제를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 Metering device : 계량기 /팽창밸브.
냉매계량부분은. ● Thermostatic Expansion Valve : 온도감지 팽창밸브.
● Automatic Expansion Valve: 자동 팽창밸브.
● Electronic : 전자 감지 팽창밸브.
● Capillary Tube: 모세관 튜브.
● Fixed Orifice : 고정된 사이즈 밸브.
팽창밸브란 고압부분과 저압부분을 나뉘여 가동하려는 부분으로 고압의 액을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저압으로 변화하는 기화기 입구부분에서 필요한 저압/저온을 생성하려는 밸브라 할수 있읍니다.
* R-410A Considerations : R -410A의 경우.
R-22 사용의 효율과 R-410A 사용시의 에너지 효율이 15%이상 다르기에 R-410A 사용 팽창밸브의 사이즈가 작을수가 있기에 서로 상호호환성이 없어 재사용하거나 바꿔치기를 할수 없읍니다.
■ Evaporator : 기화기.
응축기와 같이 열교환이 생성되며 반대로 저온에 저압기체를 생성하여 열교환이 이루어 지기에 기화기 토출후 완전히 과열화 상태의 기체가 콤푸인입 혹은 실린더 인입부분 기화상태를 중요시 여기기에 (* 밸브 파괴현상 방지 ) 과열도 측정및 충전량을 중요시 하기도합니다.
* R-410A Considerations : R -410A의 경우.
R-22 사용하던 기화기는 R-410A 냉매사용으로 교체의 경우 U.L.List를 인증받은 열교환기//coil로 교체하여야 하며 힛펌의 경우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 Suction Line: 저압 배관.
기화기 저압배관은 과열화 된 저압의 냉매를 콤푸로 보내는 배관으로 저압 수액기화기//Accumulator, 크랭크압력 감압기, 트랩, 저압배관 필타//스크린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주변온도에 차단할수 있는 절연재설치도 중요시하여 온도손실및 배관 외관 이슬생성이 방지되어야 합니다.
허용 과열도 20° 화씨 //3~11도섭씨를 최소로 정하여 충전하기로 합니다. (* 정상적인 충전은 무게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R-410A 의 경우.
R-22사용 저압배관은 R-410A 배관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청소및 필타설치를 필수로 하기도 합니다.
■■■ Refrigerant Chemistry and Application : 냉매분석과 사용.
냉매란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여 주변온도 흡수로 냉동및 냉방작용하는 물체를 이야기하며 최근 연구에 의하면 환경에 적합한 냉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 합니다.
■ Blend Fractionation : 대체냉매 압력 편차.
Blend/공비및 비공비: 두가지 혹은 세가지 서로 다른 냉매를 혼합하여 공비성격: 주어진 압력이나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하나인것처럼 기화및 응축시에 반응을 보이는 CFC//HCFC. 계통의 냉매 (* Azeotropic refrigerant )를 이야기 하며 최근 대체냉매로 HFC계통의 냉매는 주어진 온도에 따른 기화압력 편차및 응축편차의 차이를 보일수도 있기에 냉매충전시에 반둣이 냉매액상. (* Liquid )형태로 충전하도록 하며 콤푸가동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절 (* Throttling valve )하여 가면서 충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Blend Temperature Glides : 대체냉매 온도 편차.
기존하던. CFC//HCFC 냉매와 달리 대체냉매는 주어진 압력에 서로 다른 온도편차를 내부에서 상충하기에 0.6도에서 16도화씨 편차를 보이기도 하기에 새로히 충전시에 냉매 종류에 따라 혹은 주변사정에 따른 과열도 충전및 과냉도 측정 충전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며 제품설명서및 챠트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Subcooling & Superheat with Temperature Glides. : 온도편차의 과냉도및 과열도 충전.
각냉매종류에 따른 챠트 사용으로 과열도 측정 충전에는 DewPoint//응축점, 과냉도 측정 충전에는 Bubble Point// 기화점을 참고로 충전하기로 하며 제품화사 설명서를 주로 하기도 하며 챠트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 ) R-407C :
@ 주어진 온도. (* 40도화씨의 경우. )
Bubble point. (* 80.4psig. ) Dew point. (* 63.0 psig. )
@ 주어진 온도. (* 105도화씨의 경우. )
Bubble point. (* 243 psig. ) Dew point. (* 211.9 psig. )
*** 기화기 과열도 계산 :
기화기 토출 온도. = 45도화씨 .// 7.2도섭씨.
63 psig // Dew point 과포화온도. = 40도화씨.// 4.4도섭씨.
기화기 과열도. = 5도화씨.// 3.8도섭씨
*** 응축기 과냉도 계산 :
응축기 토출 온도 = 100도화씨// 37.8도섭씨.
243 psig // Bubble point 과냉도 온도 = 105도화씨// 40.6도섭씨.
응축기 과냉도. = 5도화씨// 5도섭씨 .
아세요 ?
최근 신문에 올려진 민간기업 쓰레기 소각장과 주변 주민들의 피해사항. (* 7월30일 조간신문 기사 인용. ) 충청도 서부지방에만 4군데 있으며 아무 규제없이 검은 연기 마구 뿜어내며 공해발생 (* 생산 ? )하는것에 관계당국은 예산타령에 나몰라라 합니다.
수차례 보조기사 글에 충청도 서부지방. (* 태안반도 ? // 서산 지역. )여행시에 눈에 띄인 굴뚝산업이 쓰레기 소각장인줄 몰랐네요. 안내하던 여친도 전혀 상식이 없어 설명을 못한 이유를 알듯합니다.
재작년 쓰레기 대란시의 5톤트럭으로 돈벌 이야기를 농담처럼 할때 처리문제를 이야기할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였던 이유도 알게 됩니다.
최근 사용하던 냉매중 CFC// Chlorofluorocarbon, HCFC// Hydrochlorofluorocarbons, HFC//Hydrofluoro carbon 의 내용물중 Halogens의 주요성분은 fluorine //불소성분, chlororine// 염화성분, iodine//요도성분, 및 bromine //첨가물등으로 미주공조기술인 협회// American Society of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 ASHRAE 주관으로 듀퐁화학 생산 화학기호를 기초로 1956년이후 사용하고 있으며 냉매제조 회사에 관계없이 " R "약자를 알기 쉽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제품회사에 따라 CFC-12, HCFC-22, HFC-134a 라 표시하기도 하며 주로 두가지이상의 화학재료 (* 냉매 재료 )가 필요온도생성을 위하여 혼합되여 하나인것 처럼 작용하는 Azeotropic (* 공비성 성격 )냉매로 챨스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달튼의 개스법칙으로 서로 다른 온도와 압력의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 Zeotropic // Near azeotropic material//비공비 합성 냉매. )
■ Blend Lubricants : 대체냉매 오일.
R-22 대체냉매 오일은 인조합성 오일 " Alkylbenzene // Zero. "
HFC 대체냉매 사용 오일은 Polyol Ester. // 폴리에스터 계통의 인조합성 오일사용을 주로 하며 수분흡수율 (* hygroscopic )이 높기에 소량 사용및 유리용기나 양철용기에 넣어 사용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 R-410A 사용의 경우.
기존 R-22에 비하여 40 ~ 70% 압력이 높기에 호스/게이지/ 회수기 사용이 별도 취급하여야 하며 안전사항으로 안전경/고글 및 장갑착용을 필수로 하며 R-22에 비하여 열효율이 높기에 오히려 고압이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R-410A 는 제품회사에 따라 Suva 410A/ 듀퐁, Puron/ 캐리어, Genetron AZ-20/ Allied등으로도 부르기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R-410A 시스템은 개조및 개축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열효율이 높은 관계로 새로운 디자인및 새로운 공구사용을 필수로 하기도 합니다.
* 실제 가동 압력 비교:
R-410A : 130 psig. 저압/기화기 압력.
418 psig. 고압/응축기 압력.
(* 10% 가감 편차 )
R-22: 76 psig. 저압/기화기 압력.
260 psig. 고압/응축기 압력.
■ R-410A 온도편차및. 압력편차.
R-410A 온도편차는 0.3도화씨로 냉방및 냉동에 사용의 경우 무시하기로 합니다.
■■■ R-407C:
R-407C 냉매는 세가지 냉매가 서로 섞인 비공비 혼합물 (* ternary near- zeotropic refrigerant )로 R-22의 대체냉매로 개발되여 냉매탱크 색갈은 쵸코색으로 분리되며 주로 새로제조되거나. R-22의 대체냉매로 사용하기도 하며 온도편차 (* 9~12도화씨. ) 기화기 온도 (* 20~ 50도화씨. )를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예: 미주에서는 특수경우에 상업용 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여 해외진출 기술인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 아세요 ?
미공조기술인 협회의 규정에 따라 냉매에 따른 탱크색갈로 구분하기도 하며 * 최근 미환경청 새로운 냉매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이후에는 모든 냉매탱크는 옅은 초록및 회색으로 탱크 표면에 냉매종류및 필요사항을 프린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미환경청의 새로운 냉매사용 조례에 의하면 2020년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많은 냉매제조 중지및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신대체냉매. (* HC // Hydro Carbon ) 계통의 냉매사용을 중시하며, 미주각지방에서도 열효율//에너지 절약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지난 20년사이에 세가지 냉매 교체 사용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 예: CFC-12. < HFC-134a. < HC. HCFC-22 < HFC-410A < HC. )
촤근에 사용하는 비공비혼합물 냉매// 대체냉매는 교체시에 함부로 직접교체 (* Drop-in. )할수 없으며, 필요한 * 냉매회수, 필타교체, 팽창밸브 교체, 필요배관 교체, 심한 경우 전체적인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며 위반시에는 벌금및 징역제도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608/7조 조항 참조. ) (* p.25. )
(* Color code: RHL 7044// 독일 색갈 챠트. )
■■■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공구 : Basic Service Tool.
* 아세요 ?
공조기술계통에 일하려면 기본적인 필요공구 소유를 다음과 같이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 국제공조및 미주 모던냉동 교재에서도 갗추어야할 기본공구를 열거하며, 일반취직에서의 요구조건이 최근 시간이 흐르며 기본으로 개인적인 공구 소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로 교실에서 질문이 비용관계로 표준하는 비용을 미화로 $1500.00~ 2000.00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참조: 미주 모던 냉동 교과서 개정판 19편 : 공구. )
@ 게이지. (* Gauge Manifold. )
최근에는 많은 종류의 게이지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 미환경청 요구 사항 (* SNAP. )및 국제공조 조례. (*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게이지및 호스를 구입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압: 250 psig. // 550 psig (* 제한 압력/retard. ): 푸른색//Blue color.//왼쪽에 위치.
고압: 800 psig // 붉은색// 오른쪽에 위치.
서비스 호스 : 최소 800 psig// 노란색 // 가운데 위치하며
@ 충전.
@ 회수.
@ 진공처리에 사용.
* 진공게이지. (* Micron Gauge. )
미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최소 500 마이크론을 검증할수 있는 진공사항을 검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 진공펌프. (* Vaccum Pump. )
미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최소 500 마이크론까지 진공처리 할수 있는 펌프 구입 사용을 필수로 합니다.
* R-410A 사용의 경우:
사용하는 polyol ester오일의 경우 수분흡수율이 높기에 반듯이 필타/건조기 (* filter driers ) 교체를 필수로 합니다.
@ 냉매누설 검증기. (* Leak detectors. )
R-22 사용냉매 누설검증기로는 R-410A 냉매 누설검증기로 사용할수 없기에 많은 경우 질소사용 압력검증 및 비눗물사용, 최근에 새로히 불소누설검증기가 시중에 출시되여 판매되기에 사용할수도 있으며
@ non selective detector.
@ halogen specific
@ compound specific
@ Infrared based.
@ Fluorescent dyes.
@ ultrasonic
등을 사용하여 누설검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p.37.
* 아세요 ?
오늘도 공사현장 안전사고로 2명의 인명이 사망하는 사건발생의 현장팀장의 무책임한 변명과 관련당국의 무책임하며 무지한 답변에 또다시 공분을 금할수 없읍니다.
(* 미주에서는 환경당국의 단속적발시에 해당되는 공구미비사항의 경우 자칫 소지면허 취소및 벌금과 징역에 취하여 손해볼 경우가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 R-410A 사용의 경우 누설검증및 수리 교체.
촤근 미환경청 요구사항으로 누설허용량 (?)에 변화가 SNAP 규정에 의하여 많은 변화가 왔기에 짚어보려 합니다.
* Trigger Leak Rate (* 년간 누설허용 량. . )
@ 공업용 제조 시설. (* Industrial Process Refrigeration. ) 30%.
@ 상업용 냉동 시설. (* Commercial Refrigeration. ) 20%.
@ 일반 냉방 시설. (* Comfort Cooling. ) 10%.
@ 기타. (* All other Appliances. ) 10%.
(* 2019년도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교재 개정판 6편 참조. )
* 주의사항 : 절대로 일반공기를 누설검증에 사용할수 없으며 잘못 사용시 폭발사고 위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냉매회수 시스템: Refrigerant Recovery Systems
냉매회수하기전 반듯이 알아야 할 사항:
● 콤푸 가동 여부 ?
● 시스템 접근 가능 여부 ?
● 냉매액의 위치 파악 ?
● 작업장 주변온도 측정. ?
● 외부 작업 환경 영향 ?
■ 간접 냉매회수 (* Passive Recovery // System Dependent. )
* 주의사항. : 펌프다운하여 냉매를 한곳으로 모아 영향력이 없는곳 작업 과정중 냉매량이 15파운드를 넘을수 없으며 대형 터보냉동의 경우 자동//수동 펌프다운이 가능한 경우 (* 옵션사항 ) 허가할수도 있다합니다.
* 간접적인 냉매회수란 냉매회수기 를 사용하지 않고 (* pass. )수리할 공조기의 내부압력을 이용하여 콤푸가동 여부에 관계없이 진공처리된 외부 냉매회수 컨테이너에 옮기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 아세요 ?
오늘도 냉매회수기 사용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이삿짐센터에서는 마구잡이 냉매배관을 잘라내는 작업등이 이루어져 대기에 배출되는 냉매량이 하루 배출량이 50 kg 에서 500 kg이라는 보도이기도 하며 공조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대기배출량이 10배이라 하니 그량이 10배이상이라 합니다.
* 회수 하려는 공조기 콤푸 불가동시에는 게이지 설치를 저압과 고압 양쪽에 설치, 모세관이 막혔을 경우 고압배관에 게이지 설치하여 진공된 컨테이너/탱크에 자연적으로 흐름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량//진공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항상 필요한 량의 탱크 준비, 무게측정, 가동 중지 스윗치 준비 (* 회수탱크 80% 허용 무게 )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R-410A 사용의 경우:
R-410A의 경우 R-22 보다 압력이 50/70% 높기에 새로운 디자인및 배관 교체, 그라고 냉매회수 탱크 안전압력 최소 400 psig, (* DOT 4BA 400. // DOT 4BW 400 // 인증탱크 사용. )
■ 직접 냉매회수. (* Active Recovery// Self-contained. )
수리할 기계 콤푸 가동관계 없이 별도로 마련한 냉매회수기를 사용하여 미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진공범위를 외부에 마련된 컨테이너//탱크에 옮기는 회수 과정을 이야기하며
@ 반둣이 회수할 냉매의 종류확인.
@ 무게측정 작성.
@ 전원 공급 여부 안전 확인 유무.
@ 적정 회수량 (* 80% 무게. )
@ 사용후 관리//필타교체, 누설여부 검증.
@ 사용시의 밸브의 열림 재확인.
@ 다른 냉매와 섞이지 않도록 확인.
@ 최근 새로운 회수기의 오일 분리, 불응축물질 분리 확인.
@ 회수탱크 진공 청소 여부 재확인.
@ 냉매회수기의 가동 자동및 수동 조절여부 확인
*** 미주에서는 관련조항에 따라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소지 여부 재확인.
(* 어느 누구나 냉매취급시 외부에 누출할 확율이 있는자 //작업//감독//심하게는 소유자 포함하여 미환경청이 요구하는 냉매회수 공기청정법 #608요구사항 냉매취급자격증 소유를 강제하기도 합니다. )
■ 냉매충전: Refrigerant Charging.
공조기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는 적정한 냉매충전을 기본으로 하기에 제품회사 설명서 혹은 과열도및 과냉도 계산및 요구하는 무게측정에 의한 적정 충전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 불충분한 충전의 경우:
@ 기화기 온도 불충분.
@ 과도한 과열도.
@ 기화기 냉매 보급 부족.
@ 콤푸 효율 저하.
* 과도한 냉매충전의 경우:
@ 과도한 냉매액 보급 (* Flood-back. )
@ 냉매액상 형태 변경 (* Slugging. )
@ 불필요한 고압 형성.
@ 효율저하.
@ 콤푸 효율 저하. (* High compression ratio. )
■ R-410A 냉매의 경우. (* 충전. )
대체냉매인. R-410A 충전의 경우 압력편차및 온도편차 현상 방지 차원에서 냉매충전시 냉매를 액상으로 츙전하도록 하며 냉매탱크에 액상대롱 (* dip-tube ) 존재여부에 따라 뒤집어 사용하거나 세워서 사용하기도 하기에 반듯이 냉매탱크 설명서 (* 2019년도 말부터 변경 참조 필수.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아세요 ?
냉매사용 콤푸는 기체만을 압축하는 피스톤구조이기에 대체냉매 충전의 경우 기화변조기 (* Throttling Valve )사용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없는 경우 공조기 가동하면서 저압배관으로 적은량의 액을 조절하면서 (* Throttling ) 충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주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요구사항에 자격증 없이는 냉매취급이 불법이기에 다시 한번 경고성의 글을 올려드립니다. 국제법 위반시 벌금량이 한번에 한건당 $25,000.00, 5년이하 징역형이 정해져 실시되며 2019년말을 기준으로 재충전 행위도 불법으로 취급되여 신고시에 해당지역 환경부에서 건수당 $ 10,000.00 보상을 받을수도 있읍니다.
(*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608/7조 조항 참조. 시험교재 개정판 6편 참조. )
* R-410A 냉매충전시에 제품설명서 참조가 불가능 할 경우 미환경청 제의는 과냉도및 과열도 기준 하여 10~ 15도화씨. // 3~ 7도섭씨를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온도계, 인증하는 게이지 사용 (* Listed & labeled// U.L.Listed. ).
■ R-407C 냉매 사용의 경우.
R-22 대체냉매. R-407C 사용의 경우 (* 주로 미주외의 해외 사용이 대부분. ) 세가지 냉매가 섞인 불확성 혼합 냉매인 관계로
@ 탱크에 적힌 사용법 재확인 (* 최근 SNAP 규정 확인. ) (* 2019년 12월이후 새로운 조례. )
@ R-22 게이지 사용 가능.
쳅터 4장 : 냉매오일및 사용 : Refrigerant Oils and Their Applications.
■ 냉매오일 사용 :
@ 마모현상 최소화.
@ 마찰 최소화.
@ 윤활유 .
@ 누설 최소화.
@ 소음 최소화.
@ 열교환 냉각 효과.
■ 인조합성 오일:
* Alkylbenzene (* Zero. )
주로 R-22 혹은 R-22대체 냉매에 White-oil이라하여 사용하며 미네랄 오일 20% 섞어 사용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Glycols:
Polyalkylbenzene glycols, 혹은 PAG 오일이라 부르기도 하며, R-134a 대체냉매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 Esters:
Polyol Ester라 부르가도 하며 수분흡수능력이 (* hygroscopic ) 높기에 유리제품이나 양철제품 통에 보관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적은량 사용으로 수분흡수 방지, 필타/건조기 교체사용을 필수로 하며 HFC 대체냉매에 사용하기로 하며 최근에는 대부분 대체냉매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 Waste oil: 사용후 폐기 오일 관리:
공조기 사용 오일은 위험물취급 사항이 아니며 함부로 폐기할수도 없기에 최근 SNAP 조항 준수를 필수로 합니다.
■ HFC 계통의 오일 사용:
같은 냉매오일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레벨 오일 사용은 내용물에 따른 작용으로 섞어 사용은 금지사항입니다.
@ POE는. HFC대체냉매와 섞어사용 가능.
@ 미네랄에 비하여 돌아오는 확률이 높으며,
@ 미네랄에 비하여 열교환률이 높으며,
@ 미네랄에 비하여 윤활역할이 높고,
@ 왁스가 없기에 효율이 높읍니다.
■ Ester oil 사용 주의 사항 :
@ 수분함량이 높기에 작은량 사용,
@ 프라스틱 용기/컨테이너 사용 금지.
@ 오일 펌프 사용 필수.
@ 같은 제품사용.
@ 반듯이 필타/건조기 교체 필수.
@ 피부에 해롭기에 안전조항 필수.
@ 지붕재료를 녺일수도 있기에 누출 주의.
@ 미네랄 오일보다 청소효율 증가.
쳅터 5장 : 안전. : Safety. p.53.
■ Personal Safety Protection: 개인 안전장비.// PPE//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공조작업중 제일 우선하는것이 안전, 그리고 미주작업안정청.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 )에서 요구하는 교육및 훈련과정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가능하여 일급면허소지자의 의무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디지털화하여 안전작업을 우선시 하면서 수업을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 지방환경당국은 미직업안전청 훈련과정 이수증을 별도 면허개설시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
특히 건축작업장에 계약직//Contractor 자격으로 작업시의. PPE은 의무사항으로 장갑/안경/표시조끼 및 안전구두 //작업화(* Steel Toe Shoes. )착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업장 주변 청결문제, 화재방지, 사다리 취급문제 등은 미직업안정청 안전규정을 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개인 안전 작업 장치:
고압의 냉매를 다루기에 필요한 동상방지 장갑, 소음방재를 위한 귀막이, 자재파편에 대한 방재차원의 보호 헬맷착용, 눈보호를 위한 안경, 외부상해 방지 유니폼, 전기누전에 방지책으로 손목시계 착용, 손가락 반지 착용금지, 허술한 복장 착용금지, .
* 사고시 대피구역 식별:
작업시 발생할수 있는 사고발생시의 도피구 확인및 식별능력 표시. 도피시의 방해물, 가연성 물질 표시및 대책마련.
* 작업장 청결및 정리/정돈.
건축과정 주변정리및 사고발생 도피대책 (* 화학성 물질 피해대책및 훈련. )
* 사용 공구 사용 교육및 훈련.
건축과정 공구사용법및 안전취급, 그라고 정당한 공구 사용및 취급 교육및 훈련.
* 사다리 사용법.
각사다리 종류에 따른 법정 규제 활용 안전 취급 사항 준수 교육및 훈련.
* 걸개설치및 안전사용법. (* Scaffolding )
최근의 최신 걸개설치및 사용법 훈련및 교육으로 안전작업 실행 (* 안전밸트 사용법 훈련및 교육. )
(* 공사용 엘리베이터및 모빌걸개 설치및 사용법 안전교육 필수. )
* 질소탱크 안전사용법 교육및 훈련 시행.
높은 압력 (* 2500 psig// 새것의 경우. ) 보관및 운반 취급 안전사항 교육및 취급자격증 훈련.
■ 전기작업 안전: Electrical Safety :
전가작업및 교체수리등을 실시할때
@ 절전. (* on// Off. )확인
* Locked & Tag. (* 전기스윗치 절단후. 열쇄로 잠근후 표시를 부착할때. ● 기술인 이름. ● 작업종류. ● 작업이유. ● 작업날자. 등을 미직업안정청 인증 표시 스티커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 냉매 안전취급:
압력이 존재하는 탱크 사용및 취급주의사항중. ● 제품설명서 확인. ● 냉매종류에 따른 취급주의 사항 숙지. ● 피부손상 주의 등의 안전사항을 자켜야 합니다.
■ 냉매탱크 안전 보관:
R-410A 대체냉매의 경우 주변온도 125도화씨//52도섭씨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냉매의 특성상 다른종류의 냉매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미환경청이 요구하는 냉매회수 조항을 필수조건으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냉매회수 탱크 80% 무게준수. DOT-4BA 400, DOT-4BW 400. )
■ 운송 (* Shipping. )
냉매탱크는 미교통부 규제 소관이기에 새로운 미환경청 조례사항과 관련하여 서류작성 (* 각냉매종류에 따른 실린더 숫자, 서류작성 보관및 보고, 운송시에 반듯에 세워서 운반하도록 하며 교통부 지정 표시텍 (* 2.2 non-flammable gas//불가연성개스. )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 ASHRAE Standard 34.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 ASHRAE. )미공조기술인 협회의 냉매 독성 조례및 가연성 분류에는. Threshold Limit Value (* TLV: 누설제한 가치. )혹은 Time Weighted Average (* TWA: 누설시간및 무게 측정. ) 에대한 제한 400 ppm을 중심으로 나뉘여 지기도 합니다.
Class 1. : 주변온도 65도화씨// 14.7 psia경우의 가연성 측정.
Class 2. : 저가연성 (* LFL: Lower Flammability Limit. ) 냉매의 경우 .
Class 3. : 가연성 냉매로 주변온도 70도화씨// 14.7 psia 가연성 냉매의 경우.
■ 작업현장 안전장치. (* Equipment Room/Jobs Site Safety. )
ASHRAE Standard 15 안전조항에 의하여 기계실// 보일러실 에는 각종 냉매에 대한 안전시설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 Monitor.
(* 항시 모니터링: 측정. )
@ Alarms.
(* 경보및 경보음/경보등 설치. )
@ Ventilation.
(* 수동및 자동 환기장치. )
@ Purging Venting.
(* 필요시 퍼징 환기 배출. )
@ Breathing Apparatus.
(* 긴급 산소호흡기 설치. )p.59.
■■■ 안전대책 개요 : Safety Overview:
공조작업시 반듯이 지켜야할 사항.
@ 관계되는 전기 공급부분 차단. (* 휴즈제거, 안전판 제거. )
@ 전원배전판 열쇠잠금및 표시.
@ 작업공간 독성여부및 가연성 테스트.
@ 법적산소 존재여부 검증. (* 19.5% 이상. )
@ 감시및 안전검증 요원 배치. (* 2인 이상. )
@ 작업장 근처 안원 파악및 연락사항 확보.
@ 긴급사항사의 공기보급.
@ 필요구급장비 설치.
@ 안전밸트및 로프 설치사항 재확인.
@ 필요 안전작업복 착용.
@ 긴급사항시 구급차대기.
* R-410A 사용의 경우 :
되풀이하여 R-410A 는 기존에 사용하던 R-22에 비하여 압력이 50/70% 높기에 사용하는 공구나 회수기, 회수탱크, 게이지, 호스등의 등급을 800 psig 로 올리거나 저압/고압안전스윗치 변경, 회수탱크 압력재검증. (* 4BW 400. // 4BA 400. 미교통부 허가 제품 사용. )
R-410A 냉매와 다른 냉매 혼합사용금지. 한동안 냉매섞임방지를 위하여 사용공구를 특화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변화과정을 거치며 반듯이 검증및 인증제품 사용을 필수로 합니다.
■ 제품안전 데이타 설명서: 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 )
사용냉매에 대한 자세한 분석 설명서 이해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MSDS 전체적인 요약 사항. :
@ 독성 (* Toxicity. )
불화탄소독성 테스트를 국제냉매생산자협회를 거쳐 안증 받아야 하며. R-410A 의 경우 낮은 독성분류 , The Program for Alternative Fluorocarbon Toxicity Testing III. & IV. // PAFT에 의하여 분류되기도 합니다.
@ 가연성. (* Flammability. )
냉매의 특성으로 가연성이 없어야 하기에. ASHRAE 34 규정에 의하여 R-410A 는 불가연성 물질로 분류되며 미교통부의 인증으로 R-410A 탱크에 불가연성 언전 초록색 표시를 착용할수도 있읍니다,
@ 연소성. (* Combustibility. )
R-410A 자체는 불가연성이나 대기압 1.0 psia 이상의 경우 주변공기와 혼합의 경우 연소의 경우가 있기에 절대로 공가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소화기능. (* Ingestion )
삼키는 안전사고는 불가능하나 사고발생시 반듯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피부및 안구보호. (* Skin & Eye Contact. )
냉매가 피부에 닿울 경우 동상 염려및 피해, 그리고 눈에 닿을 경우 따뜻한 물로 청소. (* 새로운 안조합성 오일은 피부에 해로울수 있기에 안구세척기 사용및 의료진 도움울 받도록 합니다.
@ 냉매 흡입. (* Inhalation. )
대량의 냉매를 흡입할경우 산소부족 현상으로 질삭사할 사고 위험이 있기에 환기설비 재확안, 도피구 재확인, 산소호흡기 설치및 필요시 빠른 사간에 도피하도록 합니다.
@ 냉매 분해. (* Decomposition. )
냉매탱크가 외부에 오랜동안 노출되여, 혹은 높은열에 노출 (* 용접시에 불꽃에 노출되여 분해될 경우. ) 자칫 독성개스 (* hydrochlorine, hydrofluorin, Phosegen gas. )로 변형되여 해를 줄수도 있기에 환기시설 재확인 및 도피구 확인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 환경문제. (*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안전사항을 참적하여 냉매취급을 MSDS 조항을 준수하고 폐기하거나 재사용하려 할때 미환경청 조례준수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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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지방 화재참사로 책임자 사고사에 엄중한 명복을 기원하며 불법적인 행위가 법에 의하여 적절히 처벌되어야 하는 공정한 21세기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여 봅니다.
*** 보조기사가 올려드리는 조항들은 참고하시라 번역하여 올려드리기에 스폰서의 요구사항인 국제저작권 보호에 적용되기도 하기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가없이 무단 복사배포할수 없으며 사용하실수 없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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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올려드리는 보조기사는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감독관으로 환경청대행기관인 Ferris State University 감독 세미나및 시험개최를 담당하는 세미나 강사및 시험감독관 자격을 갖추고 40여년의 경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보조기사의 스폰서는 ● 주관 감독인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608 프로그램이며 ● 시험대행및 감독출제 기관으로 Ferris State University와 ● 미주사설기관 ACCA//Air Conditioning Contractor Association 의 협조와 감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 약 40여일만에 까페지기님 협조아래 한글번역과 편집과정이 마무리 된듯 합니다. 빠르게 변하여 가는 환경 문제이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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