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냉매회수 다른점: 작업방법과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로 다른점. (* 37 편. ) EPA Q& A//SNAP .

heatingkim 2020. 1. 17. 07:41

냉매회수 다른점: 작업방법과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로 다른점. (* 37 편. ) EPA Q& A//SNAP .|미국의 냉난방 이야기

메릴랜드 | 등급변경
| 조회 2 |추천 0 |2019.12.14. 00:15 http://cafe.daum.net/hvac.cafe.daum.net/98a4/613 


* 아쉽게도 보조기사 사용하는 오래된 태블랫과 관련된 사용앱의 포맷에 문제가 있는듯하여 재편집이 어느 순간 불가능하여 집니다.

* 오래전부터 렙탑이나 데스크형태의 콤퓨터 사용을 하지 않기에 별문제 없이 사용하여 오던중 가끔 재편집이 불가능하여 지기도 합니다.

* 그러한 환경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보조기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불편하신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냉매취급자격증 : Certification of Refrigerant Transition and Recovery Program for HVAC Technician.

1) 1992년 7월 1일이후 냉매의 배출이 불법//No Vent으로 규제되기 시작하면서, 1994년11월 14일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섹션 #608에 의하여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제도가 설정되고 같은날 부터 냉매대기 배출금지가 공표되기 시작합니다.

미환경청 공표에 의하면 냉매를 취급하면서 대기에 냉매누출할 확율이 있는 어느 누구나 반듯이 미환경청 인증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기관 혹은 자격있는 시험감독관 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 타입 I, II, III, 및 종합자격증 (* Universal Certification //타입 IV )을 갖추어야 시중에서 냉매구입을 할수있고 취직이 가능하며 필요의 경우 종합자격증 소유자에 한하여 공조설비 기계설비 설치 자격증 시험볼 자격을 줄수도 있다하여 미주 각지방정부 환경조례로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AHRI/ASHRAE/ACCA (* 미주공조기술인 협회 ) 추산으로는 약 7만5천에서 15만명정도의 냉매취급자격증 시험제도를 거쳐가지 않았는가 추정하고 워싱턴한인냉동기술인 협회 주관으로 지난 25년간 기초교육과 중급과정을 거쳐 약 1500명 숫자의 학생배출과 지난 5년간의 해외기술 협력및 교환 프로그램 (* 주한미8군 용역//한국냉매관리기술인협회 포함 )으로 200여명이 미환경청 #608 냉매취급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읍니다.

2) 해외 환경부와 다른점은 민관주도와 달리 환경부에서의 예산책정으로 관련기관을 통한 인원수 제한에 있음에 (* 1000명 인원수 제한 예정 (?): 인터넷 검증가능 ) 다른점을 알수가 있읍니다.

왜 자율적인 시스템 구성으로 냉매취급관련자 훈련및 교육 그리고 시험제도를 통하여 전반적인 냉매회수및 오존층 보호 , 그리고 지구온난화 현상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할까요 ?

● 대기환경보전법 76조 11항~ 14항, 91조 12항 ~ 13항. (*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

●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벌금사항 76조 10제 1항//94조 5항 7호 2제 (* 벌금기준. )

3) 사용하는 열용량 기준을 국제기준이 아닌 24시간 표시로 하여 혼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최소규제 냉매용량을 무게가 아닌 열용량으로 표시하면서 20톤/24시간 냉동톤이란 단어를 표시하여 줍니다.
국제적인 표시로는 해외국제 표준표기사항으로 1.0 냉동톤은 3320kcal/hrs/시간당 표시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해당사항 인터넷 검색 포함. )

최근 미환경청 SNAP 프로그램 변경사항으로는 예전사용 냉매 CFC, HCFC, HFC 포함하여 필요시 신대체 냉매회수도 사용처에 따라 량을 제한하여 냉매회수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 냉매 대기 배출 허용량:

1) National Recycling and Emission Reduction Program : 냉매회수 및 배출억제 프로그램.

1992년 냉매의 대기배출 억제 규정 (* #608 )에 의하여 실시하던중 다음과 같은 경우 대기배출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 De-minis " " 최소량 " 공조기기 설비 관리, 수리 교체중 냉매압력을 알기 위하여 게이지를 부착 혹은 복귀하려할때의 미세한 냉매누출은 허용한다합니다.

● 정상적인 공조기기 가동중 부수적인 대형 터보냉동의 퍼징 과정은 별도의 규제로 취급하여 허가하기로 합니다.

(* 해외 시중에서 불법 퍼징 (* 정상적인 수리과정인 회수작업/수리, 진공작업을 거치지 않는 경우/ 아파트 이삿짐센터에서 쇠톱으로 냉매관 자르는 행위/자격증소지 없이 작업하는 경우. )은 미환경청 규제의 경우 1년징역에 최소 벌금 1만불, 그리고 자동차 압류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수도 있읍니다.
#608/7조 참조. 환경부 94조 5항 7호 2제 참조. )

● 최근 시중에서 신대체냉매로 사용하는 HC/Hydrocarbons, Ethane (* R-170 ), Isobutane (* R-600a ), Propane (* R-290 ), Ethane (* R-170 )R-441A, Carbon Dioxide (* *R-744 )그리고 HFC-32 및 암모니아는 별도 조항에 따라 대기배출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 올려드리는 조항들은 참고하시라 번역하여 올려드리기에 필요시에 별도 훈련과정에대한 요구를 참작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계속하여 변경하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에 번역하여 올려진 질문과 다변사항은 최근에도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출제사항이기에 참조하셔야 합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스스로 공부하여 알아야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읍니다.

■ All Copyright Protected and Reserved.

■ 냉매회수는 공조인의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