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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탱크.

heatingkim 2020. 4. 11. 07:51

냉매회수 탱크.

 

   

● 해외와의 시차 관계로 이메일 접수 시간 차이가 보조기사의 매일 연락하는 동문과의 같은 관계로 답장을 보내려니 답장내용이 모자란듯 하여 되풀이 올려보려 합니다.

● 질문은 해외의 관계당국 규제와 최근 공조업계와의 서로 상반 (?)되는 사항이 서로 양보할수 없던 관계로 공조업계 사용 냉매회수 탱크를 냉매종류에 따라 별도 (?)로 제조 사용 하여야 한다 (?)라는 이론에 도달 한듯 합니다.

● 보조기사 기억으로는 시중에 판매 (?)되는 냉매의 종류가 약 40~50 여 종류이며, 많이 사용하는 종류가 약 10여가지 입니다.

● 그중 미주 에서는 환경보호차원 에서 없어져가는 냉매가 5~6종류, 새로운 대체냉매가 5~6종류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냉매로는 , 냉난방용으로. R-410A, 냉동용,혹은 상용 냉방용으로 최근 사용 냉매가 R-134a, 상업용 냉동기에. R-404A가 많이 사용 되기도 합니다.

● 대체냉매의 대체냉매 (* by-product. )도 시중에서 판매되여 , 필요시 많은 기술인들이 급하게 대용품으로 사용 하기도 하며, 보증되지 않은 품질 및 재고 문제로 제2차 문제를 불러 오기도 합니다.

● 자동차에 쓰이던 신대체냉매도 화재 발생 문제로, 온난화 기여 문제로 퇴출 되기도 합니다.

● 문제는 미주에서는 새로히 변경된 SNAP규정에 따라 냉매 회수에 대한 서류작성보고 및 진공 규제 사항등이 새로히 변경되여 별도 교육이나 훈련 없이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 이기도 합니다.

● 지금 까지 올려드리는 글들은 교재를 위주로한 시험통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 올려 드라는 글들은 교재 중심으로 해외 관련부서와 다른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섹션 8장 : Containers: 저장탱크.


■ Disposable and Returnable Refrigerant Containers: 폐기용 및 회수 가능 냉매 저장용 탱크.

냉매는 두가지 종류의 탱크에 " 실린더 " 라 부르는 일회용//폐기가능, 혹은 회수 운반 가능 두가지로 분류되여 사용 하기로 하며, 탱크내의 압력 생성으로 미연방정부의 교통부, 및, 지방주정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사용하는 각종 냉매는 종류에 따라 색갈표시로 구분 하기도 합니다.

R-11: Orange. R-12: White. R-134a : Light blue. R-407C : Brown.

R-404A : Orange. R-410A : Rose. R-22: Light green. R-502: Light purple.


새로운 개정사항 :

위에 올려진 사항은 2019년 12월31일 까지 이며, 2020년도 이후 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RHL-7044 (* light green gray. )(* 옅은 초록과 회색이 섞인 실크스크린 인쇄 탱크 사용. )을 필수로 하며, 함부로 색갈 변경 및 재사용을 불법으로 취급 합니다.

냉매 탱크에는 기체의 특성상 온도에 비례한 압력 증가에 대비한 안전밸브/장치, 혹은 파쇄장치 (* rupture disc, frangible dic.), 스프링 안전장치로. 현장에서 불법으로 변경을 못하도록 합니다.

■ Disposable Cylinders: 일회용 탱크.

미교통부 규정에 따른 일회용 냉매탱크는 서비스 압력 260 psig, 누설 테스트 325 psig, 표준규정의 1/1000 테스트 결과와 파쇄//rupture pressure 가 650 psig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일회용 탱크/실린더의 경우, 말그대로 한번 사용후 폐기 조치 하여야 하는 실린더로 쉽게 녹슨다던가, 탱크 자체 몸체의 영구적인 내구성이 문제가 되며, 프라스틱으로 된 서비스 밸브와 첵밸브가 윗부분에 설치 되어야 하며, 손잡이 설치로 뒤집어 세울수가 있어야 합니다.

일회용 냉매 실린더는 건조 한곳에 저장 사용 하여야 하며, 운반시 페인트가 상하지 않도록 하며, 재사용, 재충전 불가로 재충전 사용시 벌금이 $25,000.00, 5년이하 징역형이 가해지게 됩니다.

사용후 고철 수집상 으로 되돌여 보내고, 내부압력이 0 psig인것을 확인하여, 재사용 할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후 오랜동안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교통부가 위험물물질 규제 기관 역할을 하게 되며, 한예로 R-12가 DOT 규제 39조에 관련되기에. " DOT-39. " 일회용 실린더라 부르기도 합니다.

■ Returnable //Reusable Cylinders: 회수/반환

및 재사용 가능 실린더.

회수 가능 실린더는 미교통부의 조례사항 4BA- 300 (* 수량 122.7 파운드. ), 혹은 낮은 비등점 고압 기체를 함유한. R-13, 혹은 R-503 의 경우 3AA-1800, 혹은 3AA-2015를 포함 하여야 합니다.

회수 및 재사용 가능 실린더의 윗부분에 기체 및 액체밸브 설치와 액체 밸브 부분에는 긴대롱이 밑부분 까지 내려가 실린더를 뒤집지 아니하고 서비스 할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에 해당 밸브로 기체나 액체 서비스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

대형 회수/반환가능 실린더에는,

● 소유주의 이름 표시. (* 약자. )

● 미교통부 인증 숫자.

● 시리얼 남버.

● 테스트 달과 년도 표시.

● 제조회사 표식.

● 수량 (* Water capacity ) 무게 표시.


■ Cylinders Used in Recovery: 냉매회수 사용 실린더.

모든 냉매 회수 실린더는 DOT/ARI 조례에 따라 회색 몸통에 손잡이 부분이 노란색 이어야 하며, 인식 표시 레벨 부착, 나사형 뚜껑 (* 금색 )으로 보호 하여야 하며, 반듯이 냉매회수용 실린더 사용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회수량은 정하여진 량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회수 기계를 가동 정지 할수 있어야 합니다.

(* 스톱스윗치 사용 필수. )p.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