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모던냉동 교과서 개정판 20편 번역이 , 약 9개월정도 걸려서 80%정도 , 한글번역이 종결 (?)되었읍니다.
■ 마침 미주 일간지에 주기적으로 글올리는 란을 관심있게 읽고 있던중 몇가지 오해사항이 되풀이 되여 올려지기에, 국제공조일반사항 2006년도 발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조관련 설치및 서비스에 대하여, 되짚어 보려 합니다.
■ 지난 30여년간의 냉동교실 중급반 운영으로, 약 80여명의 일급공조인 (* Mechanical License )을 미주 사회에 배출하고, 약 1800여명의 초급반및 미환경청 냉매취급자격증 시험교실을 운영하여 , 2013년에 , 한인사회에서 은퇴를 하게된 보조기사는 계속하여, 한국주둔 미8군 한인 용역 계약자 기술인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교육에 3차례 계약 교육을 하게 되고, 더불어 2018년도 한국냉매관리기술인협회 협조로 1차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 보조기사의 이름으로 번역되여 올려지는 교과서, 시험교재및 기타 참고사항들은 미환경청 (* EPA. )감독및 시행기관 Ferris State University,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Association // FSU. / ACCA에 의하여 감독및 등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여 나오고 있는지 만28년이란 세월이 흘렀읍니다.
■ 올려드리는 2006년도 공조 일반사항은 공조사항이 분리되기전 년도라, 종합적으로 참고할수 있기에 참고하시라 옮겨 번역하여 올려드리도록 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 봅니다.
(* 분리사항은 @ 에너지. @ 개스 배관 @ 설치// Manual J 및. Manual D를 지역에 따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
■■■■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 2006. )
■ 쳅터 1: 행정사항 : Administration.
● 조례 설정의 목적
○ 101.2: 앞으로 올려질 조례// Code는, 공조설치 디자인, 설치, 관리, 교정/개축및 영구적인 설치에 대한 환경관련 검증및 안전에 대한 건축법과 연계하여 검색 실시하며, 관련공조부분이 포함됩니다.
별도의 연료부분// 개스// fuel gas fitter license 는 설치부분을 분리하여 국제 연료개스 (* LPG// LNG ) 조례로 별도 관리하며, 일반주택의 경우 3층미만의 경우에는 국제일반거주//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를 별도로 적용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 102.2.1: 조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사항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 각지방정부 주변 환경에 따른 별도 조례 참조및 필요시 연방정부//중앙정부//국제조항 및 조례를 참조 실시하기도 합니다. (* Rules and Law. ) 적용. )
(* 새로운 건축방식및 새로운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 설계도를 우선시 할수도 있읍니다. )
○ 101.3: 조례 설정 목적: Intent.
조례설정 실시는 최소의 안전사항 유지//인명보호및 보건복지, 재산보호및 공조시설 설치, 디자인, 건축, 건설, 재료품질 , 위치, 가동및 관리유지 사항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려 하는 목적입니다.
○ 101.4: 법적인 참고사항.
앞으로 올려지는 모든사항이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경우, 모든 적용사항은 무효일수도 있읍니다.
(* 위에 올려진 101.1. ~ 101.4 사항은 일급면허 시험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
(* 고국에서는 대중의 의견청취없이 (?),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 건물관리 직종을 일개 단위로 하면서, 겸직금지 (?)를 한다 합니다. 최근 시중에, 혹은, 보조기사 참고하라고 인터넷에 부분적으로 올려주신 참고사항에 뚜렸한 이유없이, 조례사항을 관철 (?)하려 한답니다. ) )
(* 해당 명칭은 * 에너지 기술인, 책임기계 설비유지 관리자,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라 정한답니다. )
■■■ 섹션 102: 적용범위: Applicability.
■ 102.1: 일반사항.
올려지는 조례나 규제사항은 건축구조나 건물에 대한 사항 (* 101 참조. ), 및 앞으로 적용될 사항중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좀더 세밀한 조례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102.2: 기존설치 사항.
이번 쳅터에서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조례 정하여지기전에, 없애거나, 교체, 및 개축한 경우, 공조기 가동및 수리,교체등의 문제에 대하여 규제하지 아니하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할수도 있읍니다.
(* 예: 미환경청 요구, 신대체 냉매사용, 교체및 고효율에너지 공조기 사용, 냉매회수, 등이 요구사항일 경우, 우선 적용상대로 새로운 법을 따라야할 경우가 있읍니다. )
■ 102.3: 설비 관리.
기존하던 공조기, 새로 설치한 공조기의 경우, 제품요구 사항인 관리및 안전운전, 위생안전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한 원래 목적에 맞는 관리및 유지를 하여야 하며, 소유주나, 담당 관리자의 의무사항이어야 합니다. 관련 지방정부의 필요사항, 요구사항으로 재검색//inspection 할수도 있읍니다.
(* 보일러의 경우, 매2년마다 지방정부, 주정부의 전반적인 검색, 안전밸브 가동여부, 열교환기 내부 검색, 열효율 여부를 직접, 혹은 대리인// 보험회사를 통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
■ 102.4: 개축, 변경, 수리의 경우.
기존하던 공조기 시설에 개축하려하거나, 개선및 수리를 하려 할경우,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여 검색하며, 새로운 개선사항으로 안전사항, 위험사항, 기준사항을 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새로히 덧붙이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새로운 조례적용으로 안전사항을 최우선으로 적용실시 하려 합니다. )
(* 실시하려는 작업개선 사항이 아주 적은 영향을 미칠경우, 혹은 새로운 규정에 합당할경우 허가할수도 있읍니다. )
■ 102. 5: 주인이 바뀔경우: Change in Occupancy.
주인/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허가 없이 변경사용 할경우 위법으로 취급하며, 지방정부 책임당국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사항, 새로운 규격및 규정 합당사항및 위생사항, 보건사항에 합당하도록 규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미주에서 많이 볼수있는 식당주인이 바뀌고, 사업종목이 바뀌여, 내용사항이나 구조 변경을 할경우, 새로운 조례사항을 적용하여 규제하려하기에, 반듯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 허가없이 공사진행중 지방정부에 적발시 , 최소 6개월 정지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에, 반듯이 전문 회사나 면허소지 일급 기술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 102.6: 역사적인 건물//장소: Historic Buildings.
사업장소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역사적인 사항이 적용될 경우 , 건축, 변경, 수리, 확장, 재건, 위치변경, 이주, 기타사항이 적용되여 지방당국이나 역사보존 협회의 허가없이는 마음데로 구조변경이나 구조물변경을 할수가 없기에 상업목적 사업변경시 위반사항을 반듯이 검색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새로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기에, 사전검색을 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사의 경우, 오래전 유명관광지 식당 개축시, 관련 지방당국의 엄중한 허가사항 규제를 받아야 하였으나, 내부 구조의 안전문제를 제기하여, 내부를 100% 걷어내여, 새로히 건축하기로 하고, 새로운 장비설치//부엌설비 설치로 , 지방정부 법원의 특별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건물 외부는 손대지 않거나, 출입문 보존및 재설치, 굴뚝모양 재건//16세기 모형을 하기로 하는등으로, 지방 경제 재부흥 정책에 협조하여, 오히려 보상을 받기도 한 예도 있습니다. )
■ 102.7: 기존건물 이전: Moved Buildings.
기존건물 이전시 포함되여 있던 공조기는 새로설치한 공조기 취급으로 새로운 조례및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 가끔 지역 재개발 조건중 건물 전체를 옮기는 경우, 새로운 설치조례를 적용하여 실시하기로 합니다. )
■ 102.8: 관련 코드와 표준 참고사항: Referenced codes and stabdards.
모든 코드나 관련 표준 규제 사항은 참조사항 쳅터 15장을 중심으로 하며, 표준사항과 조례사항에 서로 다른점이 있는경우, 기존하는 코드//조례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 102.9: 현존 코드에서 다루지 않았을 경우.
현존하는 공조기 운영시 안전사항이나, 표준사항,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시, 소비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소비자 복지 사항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파견 검증인//지방정부 책임자//인스펙터의 권한으로 실시 요구할수도 있읍니다.
(* 한예로, 어느 미장원의 사용 물온도가 요구사항에 미치지 아니하고, 위생규칙에 어긋난다 할시 직권으로 미장원 영업정지를 실행할수도 있읍니다. )
(* 미주에서는 지방정부 책임당국 인스펙터는 다양한 종목을 동시에 검색//인스펙션을 할수있는 권리 행사를 하기에 요구사항을 적시에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소비자//관련 기술자의 책임사항이 될수도 있읍니다. )
■■■ 섹션 103: 공조부분 검색담당 부서: Department of Mechanical Inspection.
■ 103.1: 일반사항: 공조부분 검색부분은 필요에 의하여 설치, 시행하려는 부서로 담당공무원을 (?)인스펙터라 부르기로 합니다.
■ 103.2: 임명.
관련부서에서, 필요인원을 임명하여 시행하며, 불법한 일을 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이직하려할수 없으며,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필요시 소명하거나 재심할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예로 보조기사 뒷뜰 수영장이 쓸모가 없어, 매몰허가 신청시에, 필요사항을 서로 상의하여, 무엇을 실행하여야 할런지, 사용할 매몰 흙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미리 상의 인지하여, 세번에 나누어 공사현장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지적도에 표시되지 않아//40년전에는 신고허가 사항, 새로히 지적도 표시및 없는것으로 하는 이색적인 현상이기도 하였읍니다. )
■ 103.3: 부서 법적 권한 부여: Deputies.
모든 사항은 실행부서의 적용대상, 인스펙터의 권한및 기타 부수사항은 지방정부 관련부서의 권한으로 임명, 시행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 103.4: 책임: Liability.
지방정부 관련 책임부서의 공무원, 관련 고용인등 조례 사항 시행관련중 개인적인 책임사항, 인증사항에 발생한 사고책임 및 기타 피해사항 발생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추궁할수 없으며, 사고발생시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및 보상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사항에 대해 면피를 가지게 되며, 행정적인 실수나 피해에 대한 책임도 추궁할수 없읍니다.
(* 인스펙션에 대한 사고책임 발생시, 모든책임은 공사 당사자에게, 혹은 제품회사및 소비자의 책임으로 공사인스펙션에 대한 피해보상은 개인적인 책임추궁이나 보상요구는 요구할수 없으며, 조례사항을 원칙적으로 실행한 피해보상은 소비자//건설책임회사에 있다는것을 재삼 강조하기로 합니다. )
(* 수년전 유행하던 벽난로 설치 사항중 내부 내화벽 설치 사항 미비로 새로지은 집이 오픈하우스 파티중 화재발생하여 전소사건 발생시, 모든책임은 건설사, 재료 회사및 벽난로 제품회사의 손실로 처리되고, 관련 지방정부의 일부 책임사항을 관련법원에서 인정하여 보상하여준 실례가 있기도 합니다. )
(* 마치, 의과학생들이 면허시험에 떨어진후, 관련대학에 수업료 보상문제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시에 법원에서 인정하여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들수도 있지요. )
■■■ 섹션 104: 관련 당국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사항.
■ 104.1: 일반사항:
관련 책임 당국자//Code Official의 의무사항은 설치, 변경, 수리, 관리및 운영에 대한 공조관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행하도록 합니다.
■ 104.2: 조례시행 권한: Rule -making authority.
관련책임 당국자//Code Official. // Inspector 의 주관심사는 공중보건, 안전 후생및 관련 사항에 대한 해석및 실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관련기후 사항및 디자인 시행등이 화재방지및 기타 위험사항에 공중위생및 안전에 대한 위반사항등을 우선으로 하여 검색 검증및 관련조례를 적용하도록 할 책임//권한을 갖게 됩니다.
■ 104.3: 설치 신청및 허가사항: Application and Permits.
관련 책임당국자는 신청서를 접수 및 허가서를 발행, 설치및 개축, 교정에 대한 현장검증을 조례에 기준하여 실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허가사항은 소비자및 소비자 대리인, 계약 당사자인 공조인// 일급 사업면허 소지자를 통하여 해당 당국에 필요서류 작성 제출하여 공사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 104. 4: 검증 검색: Inspection.
필요사항 검증및 검색 사항은 필요 대리인, 혹은 전문인 기관을 통하거나 인증된 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며, 서면작성제출, 인증서 제출및 확인서를 통하여, 혹은 전문적인 사항의 경우, 특별 조건하의 증명서 제출 등으로 검증할수 있도록 합니다.
■ 104.5: 출입 권리: Rights of Entry.
필요시 관련 책임 당국자//inspector는 검색장소 출입이 제한없이 자유로워야 하며, 만약에 검색대상 건물이 비위생적이거나, 안전기준 미달, 위험수준 기준치 미달인 경우, 지방당국 책임 당국자의 권한 행사로 //형사책임 발생 담당자로 해당장소 출입을 요구할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권을 사용하여 강제 진입도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앞서 올린 글중에, 인스팩터권한으로 보안관 (* Sheriff// 법적 다툼시 형사권 발동 경찰. )출동 요구를 하여, 영업중지시에, 긴급출동하여 문제해결을 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
■ 104.6: 본인 증명: Identification.
지방관련 책임자는 현장검색 검증시에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 주로 소비자측에서 검증요구시 24시간 사간제한을 두어야 하고, 지방당국은 24사간 출장을 의무화하여 공사 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104.7: 통지및 요구사항 : Notice and orders.
필요시 당국자는 필요사항 통지및 보충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주로 통지서의 긴급사항에 따른 경고, 변경, 보충등의 사항을 서류통고 색갈로 구분하여 처리할수 있도록 합니다. 붉은색 : 긴급경고및 폐쇄 사항. 노란색: 보충및 변경. 하얀색: 통과. )
■ 104.8: 담당 부서 서류 보관: Department records.
지방정부 담당부서에서는 허가요청서 수납시, 허가사항, 허가서 발행, 수수료, 검증 자료, 빌딩자료, 기존자료 보관등을 법이 허용하는 기간동안 보관 할수 있어야 합니다.
(* 기본 청구 서류및 관련 서류는 3년보관을 기준으로 하며, 사항에 따라 연장하기도 합니다. )
■■■ 섹션 105: 허가 . (* 시공및 준공 포함. ): Approval.
■ 105.1: 변경사항: Modifications.
공사진행시 어려움에 부닥칠 경우, 개선차원에서 변경및 변형을 허가할수도 있으며, 변경여부가 위생, 안전및 화재위험에 관계가 없다 할때 허가를 내어줄수 있으며, 별도의 자세한 기록사항을 작성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 한예로 같은 건축회사에서 한곳에 집중된 지역에 같은 형식의 건물/아파트를 짓는다 가정할때, 한곳을 집중하여 안스펙션을 하며 허가사항을 모든 건물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건축자는 동일한 표준으로 건축할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며, 책임지도록 합니다. 위법시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지게 될수도 있읍니다. )
■ 105.2: 대체 재료, 건축설치 방법, 재료, 공구, 및 가전제품 대체 사항.
지방정부 조례는 어느 특정제품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설계상 요구하는 제품//표준규격에 합당할 경우 인정및 허가하여 주기로 하지만, 지방정부 요구 조례조건을 충족시키는 국제표준 인증제품 (* Listed & Labeled. ), 질적인 수준, 장력, 내화 /방화력 및 효율증명을 충족할때, 브랜드품명에 별도의 다른 점수를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 별도의 설계도에 요구사항의 경우, 효율이나 디자안 설치로 요구시에는 설계회사와 소유주및 시공사의 별도 특별 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조기사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동질성//같은 제품 요구및 디자인및 자동화 센서설치를 요구하여 같은 용도의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할수 있돍 요구허기도 합니다. )
■ 105.3: 테스트 요구 사항.
지방정부 책임 당국의 요구사항인 재료나 설치 방법이 정상적으로 행하여 지지 않다 판단될시에, 해당사항에 대한 테스트를 소비자 부담으로 테스트를 요구할수도 있읍니다.
● 105.3.1: 테스트 방법.
테스트 방법은 별도의 지방당국의 표준 시험방법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제품의 경우 별도의 테스트방법이 없는 경우, 제품화사 설명서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 105.3.2: 테스트 대리인.
지방정부 인증 대리인을 통하여 테스트를 할수도 있읍니다.
(* 주로 재해보험회사 대리인을 중간매체로 실시 인정하기도 합니다. )
● 105.3.3: 테스트 결과 보고:
팔요테스트 결과 보고는 지방당국 서류보관 사실에 따라 3년을 기준으로 하며, 소비자의 경우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 105.3.4: 재료나 공구및 전기제품 재사용.
기존사용 제품 재사용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나, 재생및 청소여부에 따라 재사용 허가를 할수도 있읍니다.
(* 위에 사항은 알급공조 시험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
■■■ 섹션 106: 허가. (* 설치, 변동. )
■ 106.1: 필요 시기.
건축 설비 새로 설치, 건축, 확장, 변경, 수리, 이동, 개선, 개축하려할때 공사시작전에 필요사항에 대한 허가를 신청및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긴급한 사항발생시 설치및 교체를 할수도 있으나 24시간내에 필요 지방당국의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사항은 일급면허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기도 합니다. )
■ 106.2: 설치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1. 휴대용 히터//가전제품.
2. 휴대용 공기 순환기기 제품.
3. 휴대용 에어컨.
4. 스팀, 온수기등의 내부 설치 배관의 경우 별도 허가 불필요.
5. 교체하려는 부품이 소규모일 경우.
6. 휴대용 기화냉각기.
7. 자체내의 냉매용량 10파운드 (* 4.5 kg. )미만, 혹은 모타용량 1.0마력 (* 0.75 kw )미만의 휴대용 냉동시스템의 경우.
8. 휴대용 열전달 태양열판의 경우, 영구적인 배관및 결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본조례규정에 속한다 판단시, 기타 조례 규정 포함하여 집행할수도 있읍니다.
(* Portable Equipment//임시사용, 필요시 쉽게 옮길수 있으며, 전기사용 플러그도 쉽게 단전할수 있으며, 상업용 냉장고의 경우 바퀴가 설치되여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휴대용이라 규정 사용할수도 있읍니다. )
(* 위에 8가지 사항에 대한 시험문제가 일급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
■ 106.3: 허가 신청.
필요사항 허가신청은 유료이며, 해당사항 크기및 비용에 비례하거나, 대형 건설일 경우, 별도 비용산정을 우선으로 하기도 하며, 자세한 설명, 주소, 공사 예측기간 (*6개월 기준. ), 설계도 제출및 제품설명서 포함, 사용자 목적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소비자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 기타 추가사항은 소비자나 대라인의 책임사항으로 누락하거나, 허가없이 덧붙일수 없도록 하여야 공사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전허가 없이 변경사유 발생시 공사지연 명령이 약 6주를 기준으로 벌금형 형식으로 집행되기도 합니다. )
● 106.3.1: 필요 건축 서류 준비.
필요건축 설계도, 관련 계산, 설계도//도면,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2개이상의 복사도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도//도면은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설계도의 자세한 설명서, 위치, 크기, 설치방법등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2층이상의 높이의 경우 배관설치및 강도설명, 그리고 설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및 안전, 화재 방재및 방화벽 설치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사의 경우, 과학관 건축시, 기초공사와 설계비용으로 학교부담으로 6백만불이 예산설립되고, 교육관 8층, 복합주거 빌딩 8층 실제 비용은 실제 개발회사에게 99년 땅빌려주는 조건으로 천만불 예산으로 합계 5년이란 시간이 걸려 건축되였고, 많은 비용이 관련 지방정부의 재개발 지역 프로그램으로 , 기타비용이 중앙정부및 지방정부 보조로 약 천만불이 보조되는 프로젝트 실행시 , 설계도및 기타 안전시설및 편의시설이 지방정부 요구사항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매주 관련자 회의및 요구사항, 혹은 개선사항이 약 20여명의 관련전문가들에 의하여 감독 시공되였지요. )
(* 특히 교육관 건축시, 근처 사무실 빌딩 근무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치및 실행을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성원을 받기로 하였지요. 왜냐구요 ?. 지방정부에 세워진 단하나의 대학교육기관이 되여, 고급인력및 간호대학 출신을 배출할수 있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
(* ■■■ 예외 사항: 관련건축 사항에 대한 서류제출 사항이 지방당국의 권한으로 생략될수도 있읍니다. )
■ 시험 예상문제:
실제 현장 건축시 관련지방당국 검증시, 현장에 2개이상의 설계도면 준비, 기타 설명서 준비, 설비 표준인증 설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모든 설비 표준인증서 현장 준비 (* Listed & Labeled // U.L Listed. ).
■ 106.4: 허가서 발행.
허가신청및 건축설계도, 관련사항은 반둣이 지방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코드상 요구사항에 적정함을 인증 받는것과 관련 허가 비용납부 확인후에 발행하기로 합니다.
● 106.4.1: 건축서류 허가.
관련지방 당국의 설계도및 관련서류 허가시에 제출설계도에 건축허가 (* Approved. )직인을 표시하며, 마음데로 변경할수 없으며, 설계도면대로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변경시에는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기타 공조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조례사항에 적합할 경우 ,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읍나다.
(* 주로 건축설계시에 포함되는 제품설명서는 모든것이 조례준사항 통과를 원칙으로 하며, 소비자의 책임사항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 106.4.2: 적법 허가사항: Validity.
건축허가 사항이 해당지역의 건축조항에 역행하는것을 , 위반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건축가간동안 변경사항 발생시 새로운 조항을 지방책임당국에서 적용할시에 따라야 할 의무조항이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재조치를 받거나, 건물가동 중지를 요구할수도 있읍니다.
● 106.4.3: 허가 기간 설정: Expiration.
지방관련당국의 관련 건축사항및 기타사항에 대한 공사가간은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108일을 허가날자// 직인으로 부터 시작하며, 공사미완료시에 연장 신청, 혹은 새로히 허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연장의 경우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형 공사의 경우, 설계, 시공, 감독기관의 협의아래 공사기간을 연장설정하여 합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관련 허가비용을 사전협의하여 실행할수 있도록 합니다.
● 106.4.4: 허가 기간 연장: Extension.
정당한 시공허가를 가지고, 공사기간 연장신청시에 관련 신청비용은 50%를 기준으로 할수 있으나, 한번이상의 연장//180일을 넘길수 없으며, 필요시 새로운 허가를 요구할수도 있읍니다.
● 106.4.5: 허가취소및 폐기: Suspension or revocation of permit.
이미 발행된 허가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허가사항이 허위일 경우, 관련지방당국에서는 청문회를 거쳐 허가취소를 할수도 있읍니다.
● 106.4.6: 건축관련 서류//설계도 보관 사항.
이미 제출된 건축관련 설계도및 설명서//OEM. //Obsolete Engineering Manual중 1개는 관련지방정부 보관, 및, 현장에 설치되여 필요시 참고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방관련 당국에 따라 제출 서류 형식이 다를수도 있기에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106.5: 허가수수료: Fees.
공사관련 허가는 관련사항 수수료 지불을 시작으로 발효하며, 사항에 따라 지불금액이 정하여지기도 하며, 별도의 허가사항 없이 공사시작이 지적될 경우, 100% 덧붙여 수수료를 벌금 형식으로 지불하여야할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한예로 기본수수료에 에어컨 설치의 경우, 용량 (* Btu's )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덧붙이기도 하며, 별도의 예외조항은 고효율 에너지 절약 사항에 따른 비용절감의 경우도 있습니다. )
● 106.5: 수수료 반환.
1. 과다한 수수료 지불의 경우.
2. 공사진도에 따른 지불금액 과다의 경우,
3. 공사계약 취소이유로 지불금액 반환의 경우.
4. 수수료 반환 요청의 경우, 신청기간 180일을 넘지 않을 경우,
■■■ 섹션 107: 검사및 테스트: Inspection & Test.
건축 사항에 따른 필요 검사 요청이 관련당국에 접수시에, 공사진척에 따른 단계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때, 단계에 따른 검사사항은 소비자의 책임사항으로 하며, 검사 신청접수시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시의 24시간내에 출장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
1. 공사공법에 따른 지하 굴착의 경우, 순서에 따른 굴착//trenches, excavated, 바닥정지//bedded, 배관설치//Piping installed, 파묻기 작업//backfill등의 작업과정중 필요한 요구사항의 깨끗한 흙//backfill이 현장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2. 건축물 공정중 지붕, 골격, 방화벽 설치, 이중안전 골격 설치및 덕트설치등은 벽면설치//밀폐작업전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누설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로 2차검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Rough-and-tumble Inspection//2nd Inspection.
3. 마지막 준공검사는 공조시공 완료후 시행하도록 합니다.
■■ 예외사항:
지하수 사용 힛펌의 경우, 배관누설 검증후 , 바로 매립작업//1208.1.1을 실시할수 있도록 합니다.
공조기계 교체의 경우, 바로 가동및 시동사용할수 있으며, 48시간내에 2차검사를 시행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107.1.1: 검사대행 기관.
필요시 관련 지방당국은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를 인정하여 주기로 합니다.
(* 주로 정기적인 안전밸브 검사를 대행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며, 별도로 지방정부에서 교차검사를 번갈아 시행하기도 합니다. )
● 107.1.2.: 재평가및 재방문 검사 서비스.
공사사공시에 제출한 설계와 실제 설치한 사스템에 대한 재평가, 혹은, 재심사 그라고 실제 허가사항과 가동사항에 대한 재평가등을 조례에 따라 비교평가를 할수도 있읍니다.
■ 107.2: 테스트.
모든 공조시스템은 섹션 107.2.1과 107.2.3에 올려진 사항 테스트를 소비자가 지방당국 담당자 앞에서 보여줄수 있어야 합니다.
● 107.2.1: 신제품, 변경및 수리제품.
새로 설치제품과 기존제품의 상호 기능, 변경, 연결, 개선, 수리의 경우, 누설여부및 제품 가능정지에 대한 보고 필수.
● 107.2.2: 검사에 필요한 비용, 기기, 인원.
검사에 필요가구및 인원 제공, 비용은 소비자 부담.
● 107.2.3: 재검사 및 테스트.
일차 검사후 실패및 실격당한 경우 , 재검에 필요한 사항은 재차 요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검사통과.
필요사항을 만족할경우 관련 지방당국의 허가통과를 공지 받게 됩니다.
■ 임시 연결:
관련지방당국에서는. 공사기간중 필요 전기및 기타 편의사항 임시 연결사용을 허가하여 주기로 합니다.
■■■ 섹션 108: 벌칙사항: Violations.
■ 108.1: 위반사항: Unlawful acts.
공조조례에 올려진 사항에 위반되는 설립, 건축, 변경, 수리, 이전, 제거, 및 철거작업등이 관련지방 당국 허가없이 개인이나, 회사및 법인의 작업으로 행하여질 경우 위법사항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 108.2: 위반사항 통고.
위에 올려진 108.1조사항에 저촉될 경우 관련지방 당국은 관련회사, 소비자, 계약관계자에게 서면제출 하게 되며, 관령공사 중단 요구 서류및 통고를 하게 됩니다.
■ 108.3: 관련 위반사항 기소 사항: Prosecution of violation.
관련사항 기소및 통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 (* Courthouse Sheriff Office: 법집행 기관 )을 통하여 위에 올려진 위반사항에 대한 법집행을 지방당국 기소기관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할수 있읍니다.
■ 108.4: 위반사항 벌금및 벌칙: Violations penalty.
위에 올려진 사항에 대한 건축 위반사항에 * 벌칙위반 사항. * 벌금액. * 징역일자 표시등이 별도의 위반사항에 따른 복역일자를 정하여 언도할수도 있읍니다.
■ 108.5: 공사중지 요구/명령.
위에 올려진 위반사항에 따른 지방당국의 요구에, 즉시 공사중지, 서면공고및 표시, 개선후 재공사 시기 여부, 위급사항시에는 긴급사항 시행으로 서면요구 없이, 현장에서 즉시 실시 중지할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최소 벌금액및 최대 벌금액을 공지할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시 긴급한 사정발생시 서면통고 없이 관련지방당국은 공사중지 명령을 할수 있으며, 긴급인원이외의 공사참여는 벌금액 최소및 최대 금액을 정하여 실시할수도 있읍니다.
■ 108.6: 위반 사항 집행: Abatement of violation.
해당지역 담당 법집행 의무는 안전한 공사, 불법사항 금지, 위반사항 방지, 허가이전 건물입주 방지, 공조관련 가동여부, 상업행위등을 관련조례에 따라 실행하기로 합니다.
■ 108.7: 공조시스템 위험사항.
관련 공조 조례에 위배하여, 안전사항, 화재방지및 위생사항에, 혹은 인명피해에 연관된다 판단이 될경우, 조례위반 사항으로 공표할수 있으며, 공중위생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제거, 교체, 해체및 이전하도록 요구할수 있읍니다.
● 108.7.1: 위반사항 지적/ 권한.
공중위생, 안전, 화재, 재산보호를 위한 조례위반 사항 지적및 수리, 교체, 제거등을 요구할수 있으며, 필요시 절단/제거, 전기 공급 중단을 별도의 통고없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 1087.2: 전기공급 중단.
관련지방 정부 부서에서 필요시 전기공급 중단을 , 기타 개스공급등을 위험하다 판단시에 중단명령권을 가지고 시행할수 있으며, 주로 24시간 검사통보를, 중단통보를 관련기관에 통보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 108.7.3: 재공급 명령 권한.
요구사항이 관련당국에 의하여 수리,교체 되었다 할 경우, 필요 전기및 개스 공급을 재개할수 있도록 할수 있으며, 계속하여 위반사항을 검증 검색, 검사하여 공중위생, 안전, 화재방지, 생명보호, 재산보호사항을 지켜나아 가도록 합니다.
■■■ 섹션 109: 제소할 권리.: Means of Appeal.
■ 109.1: 해당사항 제소 청구.
해당사항 소비자, 대리인등은 해당사항에 대한 조례해석에 대한 제소를 해당지방당국의 통고 접수 20일내에 제소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 109.1.1: 기관의 권력행사 제한.
관련 사항 제소 판단 지방당국은 관련조례 해석을 달리할 권한이 없으며, 연장할수도 없읍니다.
■ 109.2: 국제조례 시행 관련당국 인원// Board membership.
관련 책임자의 권한으로 5명의 임원을 지명할수 있으며, 그중 한명은 5년, 4년, 3년,2년, 1년 근무를 기준으로 임명 운영할수 있으며, 5년동안 임명 근무할수 있도록 합니다,혹은 적임자 임명때까지 일할수도 있읍니다.
● 109. 2.1. 기관 행사 참여 인원 자격.
1. 건축가로 자격등록, 건축가, 10년이상 건축 현장 감독 경험자 등으로 구성.
2. 구조 건축 전문, 건축 설계 전문 등록자. (* P.E.//Professional Engineer Registered. )
3. 공조, 배관, 관련전문 등록자., 및 10년이상 관련 현장감독 경험자.
4. 전기기술 관련 전문 등록자, 및 10년이상 관련 현장감독 경험자.
5. 화재 방재 관련 전문 등록자, 및 10년이상 현장 관련 감독 경험자.
● 109.2.2. 대체 멤버:
필요시 관련 지방당국 책임자는 필요시 대체할 멤버 인원 2명을 임명할수 있으며 5년간 유효할수 있읍니다.
● 109.2.3: 의장선출.
필요시 매년 의장선출을 5명중 뽑을수 있읍니다.
● 109.2.4: 맴버 퇴출.
제소된 건과 경제적인, 개인적,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참석할수 없음.
● 109.2.5: 담당비서.
행정담당 비서를 채용, 임명하여 필요사무 처리.
(* 직위는 사무처장격의 공무원으로 관련사항 회의에 필요사항을 준비하며, 모임을 공고하기도 합니다. )
● 109.2.6: 임원 비용/월급.
관련법령에 따라 지불하기로 합니다,
■ 109.3: 모임 공고: Notice of meeting.
제소 10일내에 모임 공고, 및 정기 모임시 공고.
■ 109.4: 청문회.
모든 관련 제소 사항 공문회및 청문회는 일반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검사관, 제소인, 제소대리인등의 참석을 위주로 합니다.
● 109.4.1: 청문회 순서.
관련 행정 비서의 주관으로 구성 행하여지며, 필요 증거를 기준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 109.5: 모임 연기.
5명의 구성원이 모자라거나, 관련자들의 연기요구로 모임이 연기될수도 있읍니다.
■ 109.6: 관련 당국 결정권:
3명이상의 찬성권으로 검사당국의 결정을 번복할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할수도 있읍니다.
● 109. 6.1: 결론:
관련모임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당국자나 제소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109.6.2: 행정처리.
관련당국모임의 결정에 대한 즉시 시행할 의무를 당국이 가지게 됩니다.
■ 109.7: 법원 당국의 재심.
관련당국의 결정에 재심을 요구할 권리를 정해진 기간내에 일반법원에 청구 심판을 진행할수 있도록 합니다.
■■■ 관련서류 오해의 경우:
수년전 관련하던 한인회 주관 교육프로그램 주정부 인정 인증시, 20여년전의 인증사항이 회장단 변경사항으로 인수인계되지 않아, 정책적으로 인증하는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주정부 인정을 4명의 임원 (?)의 참석으로 재인증을 인정하여주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 아세요 ?
● 같은 직종의 설계사, 건축회사, 제소사건에 관련된 제3자는 소비자 제소사건 진행에 참여할수 없으며,
● 제소사건으로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수 있는 제3자의 경우 소송 제소사항에 관여 할수 없으며,
●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수 있는 3자의 참석을 부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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