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적용범위)
이 관은 규칙 제8조 별표7 제1호다목(9)의 규정에 의하여 냉매설비와화기설비의이격거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1-7조(냉매설비와화기설비의이격거리)
냉매설비(압축기, 응축기, 유분리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는 화기를 취급하는 것(이하 "화기설비"라 한다)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서 규정한 화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서 규저한 이격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화기설비의 화구면의 방향(역화하는 경우 열영향을 받는 방향을 말한다)에 냉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화방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화기설비의 종류
화기설비의 종류 |
기 준 화 력 |
제1종 화기설비 |
가. 전열면적이 14㎡를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나.정력열출력이 500,000kcal/h를 초과하는 화기설비 |
제2종 화기설비 |
가.전열면적이 8㎡를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나.정력열출력이 300,000kcal/h초과 500,000kcal/h이하인 화기설비 |
제3종 화기설비 |
가.전열면적이 8㎡를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나.정력열출력이 300,000kcal/h이하인 화기설비 |
2. 화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이격거리
화기설비의 종 류 |
조 건 |
이격거리(m) | |
당해 냉매설비의냉동능력이 20톤이상인 경우 |
당해 냉매설비의냉동능력이 20톤미만인 경우 | ||
제1종 화기 설비 제2종 화기 설비 제3종 화기 설비 |
내화방열벽을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8 |
4 |
냉화방열벽을 설치한 경우 |
4 |
2 | |
그 밖의 발열기구 |
내화방열벽을 설치하지 아니 한 경우 |
8 |
2 |
내화방열벽을 설치한 경우 |
4 |
1 |
[비고] 1. 내화방열벽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이하 나목에서도 같다.
(1) 다음에 열거한 것중 1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
① 두께 1.5㎜이상의 강판
② 가로, 세로 20㎜이상인 강재골조 양면에 두께 0.6㎜이상의 강판을 용접할 패널구조
③ 두께 10㎜이상인 경질의 불연재료로 강도가 큰 구조
(2) 내화방열벽의 냉매설비를 화기로부터 충분히 격리할 수 있는 높이 및 너비일 것
(3) 내화방열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구조의 것으로 자동폐쇄식 문일 것
2. 그 밖의 발연기구란 스토브등 표면온도가 400℃이상인 발연채를 말한다.
나. 냉매가스등이 불연성가스인 경우
화기설비의 종 류 |
조 건 |
이격거리(m) | |
당해 냉매설비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경우 |
당해 냉매설비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경우 | ||
제1종 화기 설비 |
내화방열벽을 설치하지아니한 경우 |
5 |
1.5 |
내화방열벽을 설치한경우 또는 온도과상승방지조치를 한 경우 |
2 |
0.8 | |
제2종 화기 설비 |
내화방열벽을 설치하지아니한 경우 |
4 |
1 |
내화방열벽을 설치한경우 또는 온도과상승방지조치를 한 경우 |
2 |
0.5 | |
제3종 화기 설비 |
내화방열을 설치하지아니한 경우 |
1 |
- |
[비고] 온도과상승방지조치란 내구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간극없이 피복함으로써 화기의 영향을 감소시켜 그 표면의 온도가 화기가 없는 경우의 온도보다 10℃ 이상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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