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매회수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고수님 질문처럼 배관누설 의심시에 대체 방법으로 몇가지 의논해 볼까 한다.
* 우선 냉매회수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중에 하나가 수액탱크 ( Liquid Receiver Tank ) 혹은 응축기 코일 ( Condenser Coil )싸이즈가 크다 가정할때 몰아 넣는 펌프다운이라는 방법이 있고 혹은 최근에 새로운 방법으로 (?) 외부에 회수탱크를 이용하여 ( 미환경청 냉매회수 조례 #608 ) 예상하는 냉매회수량에 따른 크기에 따라 30/50/120 파운드 싸이즈의 탱크에 옮겨 담는 ( Transitions )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 아직도 냉매회수 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날리며 (?)진공이란 작업하지 아니하고 소위 퍼징이란 방법으로 이물질제거 한다 하여 오히려 문제를 제공하여 일을 이중 또는 삼중으로 하여 대기오염 ( 오존층파괴 )의 주원인이 되여 다음세대의 생존위협및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주변에 (?)많은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빠른 시간에 바뀌여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 환경청 냉매회수 조례 변경및 실시 )
* 특히 펌프다운의 경우 100%냉매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 생각나세요 ? 새로운 기계에 담겨져 있는 냉매 . 기회있을때 마다 퍼지하신것 다시금 채우지 아니하고 배관길이에 따른 냉매보충은 어떻게 계산 할런지요 (?) )
* 미주 환경청에서는 외부에 탱크를 이용하여 냉매회수시에 최대회수량을 80%( 탱크사이즈 )로 규정하고 그방법으로 @ 무게 @ 플로트/수위( Float Switch )*자동 혹 수동.
등으로 규정하여 폭발 ( Over Pressurized/ Pressure Relief ?)할 경우를 ( Hydrostatic * Expansion ) 미리 방지하기로 한다.
( Relief Set-up: 400psig/EPA 규정 )
* 고수님 의견에 따른 배관누설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미환경청에서는 요구하는 회수저압 압력인 0 psig 까지 하지 않아도 허용할수도 있다 규정하고 있기에 그에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3 psig )
* 보통 펌프다운할시에 0 psig까지 가지 않고 2/3파운드까지 하는것은 위에서 말하는 배관누설대비를 위해서 미리 방지하는 의미와 외부의 이물질 침입방지 ( NON condensible/불응축물질 )를 위한것이기에 주의를 기우려야한다. ( 모던냉동 및 미주 환경청 #608 참조 )
* 상기사항은 미주 일급면허시험 및 냉매취급자격증 취득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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