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도 7월1일이후 부터 오존층 보호목적의 환경청 조례가 바뀌면서 냉매회수의 조건이 바뀌고 또 기술인들의 취급자격증 취득및 훈련을 강화하면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조례가 바뀌어져 오고 있다.
* 냉매회수기의 조건.
@ Listed and Labeled.( U.L.Listed / ARI )
@ 1993년도 11월을 기준으로 진공기준 변경.
@ 대체냉매에 대한 진공기준 변경.
@ 오일사용및 무오일사용으로 인한 냉매종류 선택및 무선택.
@ 오일배출유무.
@ 싸이트글래스 설치유무.
@ 고압 게이지 및 스윗치.
@ 저압 게이지 및 스윗치.
@ 수분표시기.
@ 인입 및 배출 잠금장치.
@ 내부 평균압력 바이패스 밸브.
@ 탱크 환수/회수 수면높이 제어 스윗치.
@ 회수기 운용 검증 사용면허 소지자 확인
@ 회수탱크 검증확인.( DOT 4BA (15/50lbs))
( 4BW (100lbs & up )* 회수통이외 사용불가.
@ 다른냉매 섞지 못하고 80%이상 채울수 없다
@ 필요에의해 냉매종류에 따른 회수기 분리 사용 필수.
@ PPE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안전용품 필수 착용 및 사용. ( 훈련검증 필수 ) ( OSHA requirement/미직업안전청 )
@ 안전한 장갑 및 안경 혹은 고글 ( goggle )착용.
@ 항상 배기가 잘되도록 확인후 실시.
* 시험문제이기도 하기에 참고하세요.
*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및 세미나는 매년 봄가을 혹은 개인취업관계일 경우 개별 시험가능. ( 까페지기님께 문의 * 공지사항 참조 )
* 모든 관계된 질문은 608 Recycling Program Manager/ EPA. 401 M st.S.W. Wash. DC. 20406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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