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관리 대상 및 방법
관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의 가동목적에 따른 분류체계>
고법분류 | 대기법구분 | 세부 가동목적 |
---|---|---|
냉낭방용 | 대기법 관리대상 |
사무공간 냉난방 |
기타(사람이 활동하는 공간 냉난방) | ||
산업용 | 항온항습 | |
클린룸 관련 설비 | ||
전기실, 기계실 등의 온도조절을 위한 공조 | ||
생산공정상 온도조절을 위한 공조 | ||
제습 및 가습기기 및 설비 | ||
무균무진장치(공기청정기) | ||
AHU를 포함하는 설비 | ||
하나의 설비가 공기조화와 산업 또는 냉장냉동을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공기조화 설비로 판단하여 관리대상에 포함 |
2017년까지 100kg 이상, 2018년 이후 50kg 이상 냉매사용 공기조화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신고/허가 대상)
- 100kg 규제시 3천개 건물(9천개 공기조화기), 50kg 규제시 8천개 건물(24천개 공기조화기) 관리 예상
관리방법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에 공기조화기 기본사항, 누출 점검결과, 회수현황, 보충 및
폐기 현황 등의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제출(제출기간 : 1월 1일 ~ 1월 31일)
- 추가 등록 및 수정 작업 등은 상시 제출 가능, 주기적 누출점검(1회/1년) 및 회수, 충전작업 등의 내용작성
- 냉매폐기, 유지보수 시에는 직접 또는 회수업자를 통해 회수
- 냉매 대기중 무단방출 금지
폐기 현황 등의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제출(제출기간 : 1월 1일 ~ 1월 31일)
- 추가 등록 및 수정 작업 등은 상시 제출 가능, 주기적 누출점검(1회/1년) 및 회수, 충전작업 등의 내용작성
- 냉매폐기, 유지보수 시에는 직접 또는 회수업자를 통해 회수
- 냉매 대기중 무단방출 금지
관리규정에 따른 각 의무주체와 역할
출처 :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글쓴이 :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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