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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방화 구획의 규정및 방화구획방법

heatingkim 2011. 12. 26. 08:51
● 방화구획 설치 규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제22조)

가. 면적별, 층별 방화구획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나. 용도별 방화구획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용도부분과 기타 용도부분
다. 목조 건축물등의 방화벽 설치 : 목조 건축물 등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구획종류

구획단위

구획구분의 구조

 면적별 구획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부분은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갑종방화문

3. 자동방화셔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맞는 것)

 층 별 구 획

-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용도별구획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건축법 시행령 제56조)과 기타 부분사이의 구획

 목조 건축물등의
 방화벽

- 바닥면적 1,000㎡이내마다 구획

1. 방화벽
2. 갑종방화문

 
 
● 방화구획 설치
 
1. 건물화재 성상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각종 가연성 물질의 연소로 인해 
많은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키면서 확산된다. 이 연소확대는 건물 내·외부의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한 연돌효과(Stack Effect) 때문에 각종 수직 개구부인 계단, 엘리베이터, 설비 샤프트, 
공조 덕트 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전층으로 확대된다.
 
2. 건물 화재시 연소확대 경로
가. 계단에 의한 연소확대
나. 설비 샤프트에 의한 연소확대
다. 설비 덕트에 의한 연소확대
라. 방화문, 방화셔터 및 구획벽의 개구부에 의한 연소확대
마. 외벽과 스래브 틈새에 의한 연소확대
 
 
 

● 계단에 의한 연소확대   계단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건물내의 상하층을 왕래하는 통행수단이다. 전층에 걸쳐 관통되어 있으므로 화재 발생시 연기나 화염의 상승로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인명 피난의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화재의 연소확대방지 측면에서도 계단의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지관리> 1.계단실 출입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시 연기나 열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평상시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동폐쇄장치를 해제해 둔다거나 방화문 하부에 쐐기를 끼워 두지 말아야 한다.  
● 설비 샤프트에 의한 연소확대   건물에는 급탕, 위생, 냉난방, 전기설비등 건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각종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며, 이러한 설비는 수직 샤프트로 집합되어 상하층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화재 발생시 이런 수직 샤프트를 통하여 연기 및 화염이 상층으로 연소확대되므로 이의 차단이 중요하다.   <보완방법> 1. 샤프트의 벽체는 내화구조로 상층 바닥 스래브까지 축조해야 한다. 2. 각층 분기관의 관통부 주위 틈새를 시멘트 모르타르, 내화 충전재 등으로 긴밀하게 밀폐해야 한다. 3. 점검구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구조이어야 한다. 4. 샤프트 벽체에 설치된 배기그릴에도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1. 설비의 수리나 공사 등으로 샤프트 벽체를 해체한 후에도 반드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배기그릴에 설치된 자동방화댐퍼는 퓨즈 등 차단장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설비덕트에 의한 연소확대   건물내에 쾌적한 환경의 제공을 위한 냉난방설비, 화장실, 주방의 배기 등 덕트 설비가 설치된다. 이런 공기의 이동덕트는 화재시 연기와 화염을 전파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동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 1. 덕트가 수직 샤프트 벽체나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벽체에 매립, 고정 설치하여 화재시 탈락,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대퍼 주위 벽체는 시멘트 모르타르, 내화 충전재 등으로 긴밀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3. 방화댐퍼 구조기준 - 철재로 철판두께 1.5mm 이상 - 연기 발생 및 온도 상승에 의해 자동 차단 - 차단 후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함 4. 댐퍼의 기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점검구는 직근에 설치해야 한다.   <유지관리> 1. 자동방화댐퍼는 퓨즈 등 차단장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항상 작동 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작동온도(72℃)가 적정한가 확인한다.  
● 방화문의 설치   방화문은 방화구획 벽을 출입하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시 연소확대방지를 위해 상당기간의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설치 목적상 수시로 열 수 있고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문을 닫은 후 연기나 화염의 이동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갑종방화문의 구조기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제1항
출처 : 건축설비 SHOP-DWG
글쓴이 : 전정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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