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매취급 자격증의 종류및 제한.
• 1992년 7월1일 이후에는 냉매취급종류에 따른 세가지로 나뉘여 기술인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 타입 ㅣ:
만들어진 제품이 밀폐된 압축기에 5 파운드 미만이 들어간 냉동기계중 주로 가정용 냉장고/냉동고/ 참문형 냉방/ 냉수기/ 힛펌/ 제습기/ 언더카운터 냉장고/제빙기등을 다룰수 있는 자격증을 이야기 합니다.
@ 타입 ll :
고압/초고압의 기화점이 -50화씨 혹은 -58도화씨/-50도섭씨 이하인 R-12/22/500 혹은 R-13/503 등의 냉매가 들어간 기계를 다룰수 있는 자격증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 타입 lll :
저압 즉 기화점이 -50화씨이상인 냉매를 다루는 R-12/113/123등이 들어있는 상업용 대형 터보냉동기를 다룰수 있는 자격증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 종합자격증 (* Universal certification )
위에 세가지를 다 통과할 경우에 받을수 있는 종합자격증으로 주로 상업용빌딩의 정비/관리시에 혹은 미주일급공조면허의 필수 요구 자격조건이기도 합니다.
(* 해외 취업에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
* 냉매회수기/환수기 인증:
@ 모든 냉매회수기/환수기의 검증및 인증제품은 미주 환경청이 인증하는 삼자(* Third party )의 제품으로 U.L.List
* 냉매누설 검증:
@ 모든 상용/공업용 냉매 사용 50 파운드이상일 경우에는 일년누설허용량이 35% 이며 개정 조례로는 99% 이상의 냉매회수를 요구 하기도 하며 항상 기록하여 보관/보고 할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상용 냉방/가정용/다세대 냉매사용량이 50파운드 이상의 경우 년간누설허용량이 15% 이며 99%이상의 회수/환수를 개정한 조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 Comfort cooling )
* 냉매 폐기 규정:
@ 모든 냉매기계/탱크 폐기시에는 최소한 0 psig까의 회수/환수를 한후에 재사용할수 없게 조치하여 폐기처분하도록 합니다.
* 냉매사용 기록 보관:
@ 미주 환경청의 요구 사항중 기계목록/종류/냉매종류/내용뭉 의 총량/구입량/누설수리 확인.
@ 정비기록.
@ 관계종사자들의 자격취급증 소지 확인.
* 조례위반시의 벌칙조항.
@ 미주 환경청 섹션VI #608/7 조를 중심으로
조례위반의 경우 $27,500.00의 벌금
@ 조례위반 신고시에 $10,000.00 까지 보상.
@ 위반시에 벌금및 1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면허취소/자동차 압수등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 섹션114서면공고. 필요시 연방법원 관할 재판. 최고 벌금 $200,000.00 까지도 가능/건수에 해당 )
(* 일전에 모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위반사항으로 약 4백만불의 벌금사고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 주로 초여름에 게이지가 보여지는 차량을 대로에서 하나의 견본으로 급습하여 단속하기도 합니다 )
(* 최근에는 냉매회수기 사용 시범을 요구하며 면허취소의 경우가 있기에 교육/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 물절약. 전기절약. (* Save Water. Drink Beer )
** Love mythbursters ! Love moral boosters !
** Get rich or dying to try hard !
** 항상 안전위주의 작업을 위주로 정직한 일과 신용을 바탕으로 프로답게 일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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