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소리

[스크랩] 대체냉매 가연성 물질 사용불가. (* R-22a. )

heatingkim 2017. 2. 8. 15:14

* 며칠전 저희 모임에 잠깐 언급된 대체냉매 사용에 대하여 몇가지 의논하여 보려 합니다.

* 특히 최근 미주 시중에 R-22대용으로 많은 유사제품이 연방정부의 허가없이 사용되고 있던중 많은 인명피해와 화재사건이 보고되여 다시 한번 미주회원 여러분들에게 사용금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R-22(* HCFC-22)의 공식적인 대체용품으로는 R-407C 혹은 R-410A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훈련및 교육 혹은 취급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얼마전 모전자제품 화재 발생의 건수로 R-600's사용문제로 미주환경청의 경고가 나왔으며 최근 미주에서의 R-22 가격이 하늘높은줄 모르게 올라가면서 시중에 무허가 혹은 불법 냉매가 유통되여 인명피해및 재산피해를 가져오게됨으로 다시 한번 주의말씀을 올립니다.. (* 미주에 한함 )

* 최근 미주이주하시면서 이삿짐으로 가지고 오신 가정전기용품중에 미주표준국 인증제품이 아닌것을 것을 모르시고 사용하려 하시다가 사고를 만나시는 경우도 있읍니다.

* 해외에서 인증사항 없이 수입 사용하시다가 사고 발생시에 모든것이 소비자 책임 혹은 설치자의 책임으로 간주될수도 있기에 참고하시라 올려봅니다.

** 미주 환경청 조례 #608/7조 참조.

** 장비 수리 교체 정비하실때 미주 냉매취급자격증 확인 필수.

** 모든 문의사항은 미주 환경청 (* epa.gov )으로 하시거나 질문사항으로 올려주시면 검색하여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 워싱톤 한인 냉동기술인 협회
글쓴이 : 메릴랜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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