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소리

[스크랩] ◈ 기준 냉동사이클 ◈

heatingkim 2011. 12. 20. 16:24

같은 냉동장치에서도 냉동능력은 응축온도 , 증발온도 , 팽창밸브 입구 냉매액의 과냉각도 , 흡입증기의 과열

 

도에 따라 다르다.그런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허가대상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에 통일을 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일 냉동장치에서도 증발온도가 내려가면 냉동능력이 떨어지고 , 증발온도가 올라가면 냉동능력

 

이 높아진다. 즉 , 허가대상이 되었다가 되지 않았다가 한다.

 

따라서 허가대상 , 안전관리자 선정 등에 있어서는 실제 냉동장치의 운전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이클 조건

 

으로 운전된다고 가정하고 냉동능력을 산정하는데 , 이것을 기준냉동사이클 또는 법정 냉동 사이클이라고 한

 

다.

 

▲ 기준 냉동사이클(법정 냉동사이클) 조건

 

 

[그림] p-h선도상의 기준 냉동사이클 표시

 

(1) 증발온도 : -15℃

(2) 응축온도 : +30℃

(3) 압축기 흡입가스 온도 : -15℃(건조포화증기 = 과열도 "0")

(4) 팽창밸브 입구 냉매액 온도 : +25℃(과냉각도 = 5℃)

 

 

▲ 법정 냉동능력 (R) 산정방법

 

(1) 일반적인 방법

 

피스턴 압축량(v) × 냉동효과

R = ----------------------------------- × 체적효율

비체적(-15℃의 건조포화증기) × 3,320

 

체적효율은 압축기 1개 기통 체적이 ,

         -  5,000㎤ 이하 --->  0.75

         -  5,000㎤ 초과 --->  0.8을 각각 적용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의 방법

 

V

                                                                      R =  --

C

 

여기서 , R = 냉동능력 (냉동톤 , RT)

            V = 피스톤 압출량 (㎤/h)

           C = 정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해져 있음)

 

냉매종류

압축기 1개 기통체적이 5,000㎤ 이하

압축기 1개 기통체적이 5,000㎤ 초과

R-22

8.5

9.0

암모니아

8.4

7.9

 

출처 : 건축설비 SHOP-DWG
글쓴이 : 전정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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