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변경 내용>
1. 보훈병원 이용시 :
가. 상이자와 고엽제 등급을 받은자 : 국비지원,
단 ; 2012.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은 상이처는 무료이고,
비상이처는 자비 20%를 10%로 감면,
나. 참전 유공자 : 60% 감면을 90% 감면으로,
다. 65세 이상 유공자 본인 치과 인플란트 치료 : 10% 본인부담을 국비로,
단 : 일부 본인부담 대상 상이군경은 20% 본인부담을 10% 로 감면,
2. 위탁병원 이용시 :
가. 상이자와 고엽제 등급을 받은자 : 국비,
나.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 본인은 9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와
상이자 유족중 보상금 받는 유족은 60% 감면,
이상과 같이 참전 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 되었으니 최대한 이용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은 변동 없이 보훈병원에서 만 60% 감면 됩니다.
(참조 : 국가보훈처 복지지원 중 의료지원 참조)
출처 : 쌍쌍방
글쓴이 : 송대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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