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중 버스를 이용하다 간혹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처럼 도심이 복잡한 경우 버스와 승용차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라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좋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버스회사 사고 '쉬쉬'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용(시내·시외·광역 등)버스 탑승 중 승객이 사고를 당하면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준다. 모든 버스는 단체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며 승객이 큰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병원치료비나 합의금 등 보상을 받게 된다.
박씨의 경우 사고 즉시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통증을 느껴 보상을 문의하는 케이스다. 이때 의사의 정확한 진단서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버스회사 측에서 보험처리를 꺼리는 경우다. 버스공제보험 역시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당연히 버스회사 측에서는 건수가 많을 수록 보험료가 올라가 이를 자체 처리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민원을 통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민원센터에 따르면 관련 민원건수가 매년 5000여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버스회사 경영실적을 차등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이때 사고건수가 많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버스회사 측에서 사고 자체를 '쉬쉬'하며 버스기사에게 스스로 처리하라며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박씨는 버스회사 측에 보상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박씨는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우리 버스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블랙박스가 있지 않느냐며 따졌더니 '승객 내부 화면에서 나를 찾을 수 없었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을 둘러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버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해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버스회사와 승용차 주인의 가입 보험사 양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때 정확한 과실여부를 따져 버스회사와 승용차 보험사 간 비율을 정해 보상하게 된다.
다만 버스 탑승 사고 중 박씨처럼 외상을 입은 것이 아닌 내상을 입었다면 블랙박스가 있다해도 입증하기 쉽지않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버스 탑승 중 사고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정확한 과실을 따지기 힘든 만큼 사고 즉시 버스회사나 공제조합 측에 부상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보험사 손해사정사는 "버스 사고 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바로 자신의 보험사와 버스회사, 공제조합 측에 알려 사고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겨울 바다와 파도카페를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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