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선거철이면 시도때도 없이 홍보 문자가 날아옵니다. 31일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홍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여러 통의 유세 문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자를 받고 ‘혹시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거지?’하는 의문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자를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권자를 대신해 후보자 측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주는 서비스 ‘마이프라이버시’가 등장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는데 선거 운동에 개인정보 활용하면 ‘불법’
마이프라이버시 측 부광득 변호사는 “선거 운동 시에 활용하는 전화번호는 후보자들이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알음알음 어둠의 경로로 전화번호를 사고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얻은 전화번호는 일단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를 도와주는 이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명단을 건네는 식입니다. 또 후보자 스스로 학연, 지연, 각종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연락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킹 등을 통해 거래되는 전화번호를 후보자가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광득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때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후보자 측이 어떤 경로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얻었든 간에, 유권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부광득 변호사는 “그렇지만 대부분 유권자가 (문자 홍보가) 워낙 일상화 돼 있다 보니까 불법이라는 걸 크게 인식하지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삭제 해달라’ 요청할 수도…누가 법 잘 지키나
선거 홍보 문자에 ‘더 이상 문자를 수신하기를 원하지 않거든 연락하라’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귀찮아서 넘기곤 합니다. 부광득 변호사와 김정관 대표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스팸 문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 ‘선거 스팸’을 검색해 마이프라이버시 신고 센터를 찾아, 삭제를 요구하는 식입니다.
부광득 변호사는 “올바른 선거 운동 방식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불법으로 활용 중인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유권자로부터 받았으니, 이를 삭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후보자 측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쪽에서 이같은 요청에 제대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이프라이버시 측은 “삭제 요구서에 각 후보자 캠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공개할 것이다. 각 지역구 후보 별로 신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 운동 기간이 짧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면서 버틸 수도 있는데, 각 후보 별로 몇 건의 신고가 들어갔고 얼마나 제대로 이행됐는지 공개되면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가 성실하게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선거 홍보 문자, 특히 ‘신고 대상’
문자 메시지에는 선거운동정보, 발신번호, 수신거부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같은 번호로 문자가 또 올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지인을 통해서 적법하게 받았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수집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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