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소리

[스크랩] 에어컨 설치 문제 (*1 편) 잘못된 만남과 오해 그리고 **

heatingkim 2018. 7. 21. 14:50

http://v.media.daum.net/v/20180720085710677

* 우선 뜨거운 한여름 수고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 지난 30여년 동안 저희 냉동교실을 통하여 기초반과 중급반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주최측인 한인회의 권유로 2013년 은퇴를 하게 된후 지금은 그나마의 냉동교실이 교사/강사를 구하지 못하여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 올려드리는 기사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피해 현상을 이야기 하는것을 인터넷 기사를 참고삼아 올려 봅니다.

* 특히 지난 30여년간 미주 한인 최초의 냉동기술 교실운영중 중급반을 설치하여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매3년 개정되여 출판되는 국제 공조 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반 졸업생 혹은 다른 기술방면의 고수님들/기존의 전기/배관/건축 일급면허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각지방 거주지 주정부에서 요구하며 지방정부에서 공조기 설치시에 요구하는 일급면허 시험공부를 하게 됩니다.

(* 최근 추세로는 일급공조면허/Master's License/First Class Business/Class A의 경우 각주정부에 공통적인 시험대행기관을 통하여 PSI.com 정기적인 시험을 치루게 되며 각주정부 면허담당국의 서류심사/자격심사/10년현장 경험/240시간 교실수업시간 증명등을 근거로 약250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을 치루어 자격증/면허 취득을 하게 되며 회사 취직시에 상급의 수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본까페 종합검색/시험문제 온라인 교육 참조 )

* 해외에서 올라오는 기술적인 질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현장경험이 없으면서 현장 취업을 하여 문제발생시에 편의를 위한 질문하는것을 지난 수년간 현지 인터넷상에 올려지는것을 보게 됩니다.

* 살펴보면 유사한 많은 모임의 협회와 보조기사는 기억도 할수 없는 수많은 자격증 시험제도가 있는것을 발견하게 되고 많은제도가 자칫 유명무실한것을 질문 혹은 답으로 올리시는 댓글로도 알게 됩니다.

* 이번 해외에서 추진되는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세미나및 시험을 준비하며 자료수집중에 알게 되는 많은 사례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자격증/면허/취급자격증으로 해외 진출에 문제 발생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해외 진출하시려다 현지에서의 진출길이 막혀 인터넷에 글올리셔서 경각심을 일깨우시는 해외 고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해외진출 혹은 해외 사정에 밝은 경험을 토대로 해외정부 차원에서 각 정부의 면허발행및 자격증발행에 대한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서로 인증하려 하면 국제조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정부간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되기도 합니다.
참조: 국제공조/배관/전기 조례 교육/훈련/시험 종합 인증 필요 )

* 올려진 금년 냉방설치 소비자 불만사항이 해마다 늘어간다하며 소비자의 불만을 설치자에게 미루려고 하는 예를 인터넷상에 올려지는것을 보게 됩니다. (* 아랫 칼럼 참조 )

* 이번 해외 기술 협력차 추진하는 미주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세미나및 시험을 준비하며 인원모집 사항과 마감사항및 사업추진중에 정작 당사자인 시험감독관 보조기사와 협회 임원님들과 서로의 교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에 담당자 교체로 또다시 신상확인을 되풀이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서로의 이해및 양해사항으로 오는 10월 세미나/시험치루는 행사는 계획한데로 추진되듯이 거주지 시행법률에 맞는 계약 표준에 맟추어 기타 부수사항을 양자가 합의사항으로 추진되여 나갈때 별문제 없이 해결되어 나가리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 모든 자격증이나 취급면허의 일반사항은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위주로 화재방지 그리고 기술인의 안전을 중심으로 갖가지 조례를 정하여 실시 하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 미주에서는 1992년에 미주 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소지없이는 냉매를 구입할수 없고 취직을 할수 없도록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시험문제 출제및 자격증 발행권리 대행 할수 있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보조기사와 같은 스폰서인증 시험감독관 등록 제도를 통하여 세미나와 시험을 치룰수 있도록 제도적인 행정을 통하여 수많은 (* 추정인원수 75만여명 ) 공조 기술인들을 훈련/배출 하여 오고 있기도 합니다.

* 문제는 미주에서는 모든제도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기준으로 하기에 계약서 작성과 설치자의 사업자 등록/면허/보험가입 여부/ 거주지 지방 일급이상 면허 소지여부와 설치허가 자격여부등 여러가지 제한되여지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계약관계가 이루어 지고 서로의 의무와 권리 관계가 성립되게 되여 문제 발생시의 보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 특히 최근에 알게 되는것중 미주에서는 없어진 이사할때 냉난방 시설을 이전하는 문젯점을 하나의 고정된 하나의 건물 부속품으로 취급하여 집매매 광고나 매매계약에 특별히 표시하고 쌍방의 승낙없이는 띄여 가지고 갈수 없도록 한것이 약 40여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며 오히려 매수자측에서 업그래이드를 요구하거나 가격흥정을 집/아파트 매도자에게 흥정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 집매매시의 공조기 업그래이드 흥정에는 일급면허소지자들은 중고 품질 보증관계로 거래에 관계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해외에서 이삿짐 센터 냉난방 공조기를 취급면허 없이 혹은 냉매회수 없이 불법적 (?)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미주에서는적발시에 5년 징역에 $25,000 벌금에 사업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고 사용하던 운반수단이던 트럭도 강제 압수당하게 되지요. * 미주 환경청 공기청정법 #608/7조 참조 )

* 미주에서의 사업면허및 설치/이전 허가문제와 그러한 제한이 없는 (?) 해외의 비교사례를 일부분이나마 참조하시라 옮겨왔읍니다.

** 참조: 서울시 시방서, 국제공조 일반사항 조례및 허가사항 참조.

** 안전 작업 우선. 소비자 보호 우선.

** Save Water, Drink Beer.

출처 : 워싱톤 한인 냉동기술인 협회
글쓴이 : 메릴랜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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