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소리

[다음카페] 2019년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안내(9월~10월) - 교육비 무료(중식제공)

heatingkim 2019. 6. 10. 21:32

[다음카페] 2019년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안내(9월~10월) - 교육비 무료(중식제공)

* 참고하시라 옮겨왔읍니다.

* 올려드리는 해외교육에 안전문제와 실린더 취급사항및 냉매취급자격증 소유자에게만 허용되어야 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해외사용 냉매회수용 실린더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회원님들 각별히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우려야 합니다.

* 필요시 올려드리는 시험교재 번역분 (* 8편 ) 냉매회수 실린더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알려주시는 해외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성원하여 주신데 재차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드립니다.

* 해외 교육과 미환경청 조례와의 다른점은

● 미주의 경우: 냉매를 다루면서 대기에 배출할 염려가 있는 모든사람들을 기술자로 취급하여 @ 반듯이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및 냉매회수기 소유를 강제하며 1994년이후 반듯이 조례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및 규제 합니다.

● 미주의 경우: 냉매회수 및 취급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은 미환경 인증 냉매회수기 소유 신고및 필요시 사용법을 현장에서 시범할줄 알아야 합니다.

● 회수기 사용하는 회수탱크는 미교통부 인증 컨테이너사용 및 다른 냉매와 섞어 사용할수 없읍니다.

● 회수탱크는 매5년마다 누설검증및 밸브교체, 그리고 새로운 도색작업/페인팅을 하여야 합니다.

● 일회용탱크/새로운 냉매가 들어있는 실린더는 재사용할수 없읍니다,

● 냉매가 들어있는 배관은 자격증소유자에 한하여 냉매회수후에 필요시 적당한 공구사용하여 절단 할수도 있읍니다.

● 모든 냉매관련사항은 반듯이 서류보고서 작성하여 관계 환경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읍니다.

(*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608/7조 벌칙사항 참조. )

* 아세요 ?

최근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조례로 사법권을 가지며 미연방 법원의 지원으로 위법사항 가소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참조: 2016년도 SNAP 조항//#608/7조.

* 윗사진과 같은 경우 신고및 적발시에 벌금이 건수에 $ 25,000.00, 징역 5년이하, 그리고 면허취소 및 자격증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