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 www.epa.gov /ozone/title6/609.
■ 1999 Report on the supply and demand of CFC-12.
■ 해외 관련 당국의 요청으로 자동차 사용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교재 및 연습문제를 올려보려 합니다.
■ 이미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608 프로그램, 타입 II, 혹은 종합자격증 Universal Certification 을 소유하신 공조인들은 거주지 지방 조례에 따라 면제될 경우도 있기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The problem.
1930년도에 만들어진 R-12//CFC // Chlorofluorocarbon 은 듀폰화학회사에 의하여 Freon -12라 하여 판매되기 시작하며, 1974년도에 대기상층권, 7 ~ 30마일 선상에서 자외선 필타 역할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것을 발견한후, 1990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기청정법 섹션 608, 609에 의하여 불법대기 배출을 단속하기 시작 합니다.
■ Overview of Stratospheric and Atmospheric Ozone:
대기권 0 마일에서 7마일. 상공에 머무는 오존 (* 03 )은 대기오염및 스모그 (* 미세먼지 ) 현상을 생산하여 냄새와 푸른빛갈의 오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상의 문제 (* Global problem )라 부루기도 합니다.
■ Effects on the Environment.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 지구상층권을 통과한 자외선 영향으로 해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를 이야기 할수 있으며, 20~25% 작물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 Effects on Human Health.
오존층 파괴 현상으로 피부암, 눈녹내장, 병면역약화 현상이 현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 피부암 (* Skin cancer. ): 오존파괴 현상으로 미주에서는 약5십만명의 희생이 이루어지고, 5천여명의 사망자를 보이며,
● 녹내장 (* Catarats. )
자외선증가로 18백만명이상의 환자발생, R-12 사용규제및 회수로 92%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방역 (* Immune System. )
최근 Covid-19 현상과 같은 오존파괴현상 으로 많은 질병발생을 볼수도 있읍니다.
■ Sources of CFC.
아무 규제사항이 없는 해외 사정과 달리 미주에서는 1995년12월 31일이후 R-12 생산및 수입금지, 대체냉매로 R-134a. 사용을 하여 오고 있으나, 새로운 환경보호조치로 2030년을 기준으로 HFO계통의 신댗냉매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가연성물질이라 하여 , 또다시 새로운 냉매를 구하려 합니다.
■ 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회담.
1987년 미주를 포함하여 160여개 국가가 모여 오존파괴 냉매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한후 2000년도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생산금지, 혹은 수입금지하기로 하며 대체냉매 사용을 대신하기로 합니다.
■ 냉매회수 (* Refrigerant Recovery: R-12. )
자동차 냉매취급자격증 취득은 1993년 1월1일이후 시행되며, 자격증소지자에게 냉매회수 자격이 주어지며, R-12 재회수, 재사용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 회수된 R-12의 불순물, 순수성 내용 기준 : Refrigerant Purity Standards for R-12.
회수된 냉매의 재사용 여부는 자동차기술인 협회 기준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J1991 (* SAE-J1991. )
● 습기 (* Moisture ): 15 parts per million (* ppm )by weight.
● 냉매오일. (* Refrigerant Oil. ): 4,000 ppm by weight.
● 불응축성 개스 (* Non-condensibles gases//air. ) 330 ppm by weight.
■ Regulations and Legistrations.
● 공기정화법 - 미환경청 40 CFR- Part 82.
@ 정의: Definitions:
* 자동차. (* Motor vehicle. )
자동화한 동력으로 사람이나 기타 물건을 일반도로나 고속도로통하여 운반할수 있도록 디자인 되여 있으며, 일반승객운송및 중형 및 대형차량에 구분하지 않는다 합니다.
* 자동차 에어컨: (* Motor vehicle air conditioners )
기계적인 , 기체를 응압하여 냉동하여 운전자나 승객편에 편리를 도모하려는 에어컨을 이야기하며, 일반승객 버스에서 , 혹은 화물을 냉각하려는 별도의 시스템은 #609 섹션에 속하지 않습니다.
* 사용냉매: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하는 Class I, II중에 1995년 11월 15일이후 R-134a 및 기타 대체냉매를 이야기 하며, Class I에는 R-12를, Class II 및 대체 냉매로는 R-22, 혹은 R-134a 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 서비스의 정의.
냉매관련 서비스중 보상댓가로 현찰, 신용카드, 물물교환및 서비스대체를 규제대상으로하며, 무료봉사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
(* 자동차 에어컨 관련서비스중 댓가 지불여부에 따라 관련법규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 냉매누설:
자동차 에어컨 서비스중 대기에 냉매가 누출/누설/배출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 제한 범위: Prohibitions.
* 1992년 8월13일이후, 자동차 에어컨 수리및 서비스에 관련된 작업시에 냉매가 관련될수 있는 경우;
1. 인증된 냉매회수기 사용하지 않은 경우. (* SAE J1991, 2099스탠다드. )
2. 미주 환경청 인증 프로그램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
3. 덧붙여 1992년 11월15일이후 어느 누구도 훈련받지 아니하고 자격증없이 냉매 클래스타입 I, II 냉매취급을 할수 없으며 20파운드이상의 냉매구압을 할수 없읍니다.
■ 서류작성: Record Keeping Requirements.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서류작성에 의하여,
1. 어느 누구이던 냉매회수기 소유및 판매에 관련된 서류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2. 어느 누구이던 냉매회수기 소유시에 관련된 인적사항을 서류작성 및 사용인의 자격증여부를 확인 보증하여야 합니다.
3. 어느 누구이던 Class I, II 냉매 판매및 보급시에 반듯이 구입자의 자격증여부 확인및 서류작성, 그리고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현장보관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4. 어느 누구이던 Class I, II냉매 판매시 사인을 걸어 표시하여야 할때, 어느 누구이던 Class I, II냉매 판매시 , 20파운드미만 냉매 판매시 자격증 없는자에게 미연방정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사인을 내걸어야 합니다.
■ 작업과정 정의: Process Definitions.
● 냉매회수. : Recover.
냉매회손여부 검증없이 인증된 외부 탱크에 옮기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현장에서 재생회수하거나, 새로 재환수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에 운송하기로 합니다.
(* 자동차 사용냉매회수기에는 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생회수 기능이 옵션으로 설치되여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읍니다. )
● 냉매재회수 : Recycle.
회수된 냉매를 한개,혹은 수개의 필타를 사용하여 걸러내거나, 습기제거 및 산성제거, 불순물제거를 통하여 재사용하려는 작업으로 훈련교육된 기술자의 손울 거쳐야 합니다,
● 냉매 재환수: Reclaim.
냉매를 새것과 같은 제조/과정을 거쳐 같은 화학기호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제조공장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냉매회수 자격증 종류에 따라 현장에서 냉매회수 작업 및 재활용 작업은 분리하여 할수 있으며, 재환수시에는 제조화사로 보내져야 합니다.
● 제조공장에서 회수된 냉매 재화수및 환수는 ARI-700_1993조건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Equipment Used in Recovery and Recycle.
냉매회수기는 간단할수록 , 콘트롤 밸브 (* 저압밸브, 냉매액 계량 장치 ), 오일분리기, 기화기, 압축기, 응축기, 냉매회수 탱크등으로 구성되여 있어야 합니다,
냉매회수 중지는 자동저압 정지 스윗치를 사용하며 필요시 2차회수를 할수도 있어야 합니다.
■ 냉매회수 가이드라인:
● 냉매회수는 냉매액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냉매회수 속도는 종류에 따라, 주변온도및 시스템 연결에 따를수도 있읍니다.
● 사용하는 냉매호스는 최고품질에 누설이 없어야 합니다.
● 사용호스 탈착시누설이 없는 호스사용 (* Quick disconnecter )
● 유면계 사용으로 지나가는 냉매의 내용및 필타 사용여부를 검증할수 있도록 합니다.
● 유면계 습기 표시로 냉매습기 포함여부및 필타의 역할을 재검증할수 있도록 합니다.
● 항상 냉매회수 탱크에는 같은 종류의 냉매회수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 회수기 필타 교체: Changing Recovery Unit Filters.
● 필타교체는 제품회사 설명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 필타교체는
@ 냉매오일에 산화현상이 보이는 경우.
@ 습기 함유가 높은 경우.
@ 냉매흐름 속도가 느릴경우.
■ 냉매화수 탱크 교체.
● 회수탱크가 정량으로 채워진 경우 (* 80% )
● 교체탱크는 유낫가동전 교체.
●●● 냉매는 서로다른 경우 ,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 Never mix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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